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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통장 vs 파킹통장, 지금 내 돈은 어디에 두는 게 맞을까? (Feat. 파킹통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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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세금·유동성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현실 재테크 방법 1. 적금통장·파킹통장, 한 줄 포인트 적금통장과 파킹통장은 둘 다 예금자 보호를 받는 안전자산이지만, “목돈을 만드는 통장” 이냐 “수시입출금 통장” 이냐에 따라 목적과 설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 적금통장 : 매달 일정 금액 을 넣어 만기까지 유지하면서 목돈을 만드는 상품(정기적립식). - 파킹통장 :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수시입출금 상품 . 특히 파킹통장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으면서도, 일반 보통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비상자금·단기 여유자금”을 두기 좋습니다. 2. 이자 계산 방식과 금리 구조 이해하기   적금통장과 파킹통장은 이자가 붙는 방식부터 다르기 때문에, 단순 금리 숫자만 보고 비교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적금통장 이자 구조) -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각 회차별 입금일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만큼 이자가 계산됩니다. - 같은 3% 금리라도, 원금이 매달 쌓이는 구조라 실제 체감수익률은 공시금리보다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파킹통장 이자 구조)   - 하루 단위로 잔액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고,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합니다.   - 1일 평균 잔액이 중요해서, 중간에 큰돈을 잠깐만 넣었다 빼도 해당 기간만큼은 이자가 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꾸준히 모을 돈”은 적금이, “이미 가지고 있는 목돈이나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은 파킹통장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세금: 이자소득세 15.4%와 2,000만 원 기준   적금이든 파킹통장이든,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에는 원천징수 방식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국내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세: 14% 국세 + 1.4% 지방소득세 = 15.4% 원천징수.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고액 자산...

노후를 위한 필수 지식 : 노령연금의 모든 것 (종류, 나이, 금액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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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60세부터 받는 연금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의 개인별 상황에 따라 연금을 더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더 늦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노령연금의 종류와 조건, 그리고 연금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정 들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노령연금의 기본 : 10년 가입이 핵심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연금입니다. 가입 기간을 채우고 출생 연도에 맞는 연금 개시 연령이 되면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부분은, 연금 개시 연령이 출생 연도에 따라 점차 늦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1953~56년생, 노령연금 : 61세, 조기노령연금 : 56세 1957~60년생, 노령연금 : 62세, 조기노령연금 : 57세 1961~64년생, 노령연금 : 63세, 조기노령연금 : 58세 1965~68년생, 노령연금 : 64세, 조기노령연금 : 59세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 65세, 조기노령연금 : 60세 2.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노령연금 종류 노령연금은 단순히 '받는 시기'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 맞춰 가장 적절한 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노령연금(완전노령연금) 조건 : 가입 기간 10년 이상을 채우고, 출생 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특징 :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 받습니다. 구비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기 (2) 조기노령연금 조건 :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노령연금 개시 연령보다 일찍 연금을 받고 싶을 때...

직장인이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4대보험료율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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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 궁금해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그다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4대보험, 왜 중요할까요? 4대보험은 '사회보험'이라고도 불리며,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 노후 생활 보장 건강보험 :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고용보험 : 실업 시 생계 안정 및 재취업 지원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이처럼 4대보험은 단순히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 적금 처럼 우리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8월 현재 4대 보험료율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금은 없고,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 (연금보험료율) 근로자 부담률 : 4.5% 사업자 부담률 : 4.5% 합계 : 9% *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평균 소득월액을 말하며, 최저 39만원에서 최고 617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9만원보다 적으면 3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617만원보다 많으면 61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표 사이트 바로가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 X 보험료 부담률(50%) (원 단위 절사)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원 단위 절사) 건강보험료 기준액 : 보수월액 보험료율 : 7.09% 보험료 부담률 : 근로자 50% , 사업주 50% 장기요양보험료 기준액 :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