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세금 신고, 이 글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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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세금신고 총 정리


애드센스, 세무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시죠? 애드센스 과연 정말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애드센스를 포함한 모든 해외 수익은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수익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무조건 사업자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반복적, 계속적'인 활동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활동이냐 로 구분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한 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고, 내 수익이 일시적인 수익이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전환 되고, 만약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를 한다는 건 일시적인 수익활동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활동이므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반복적 또는 계속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사업소득

  • 일시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기타소득

  •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전환

일시적으로 한 번만 받은 원고료, 출연료 등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
  • 본인 신분증

유튜버가 적용할 수 있는 업종코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업종 유형 표준업종코드 주요 수익원
콘텐츠 창작 59111 영상 제작, 편집
라이브 스트리밍 59120 실시간 방송
광고, 홍보 73100 애드센스, 협찬
디지털 콘텐츠 63991 멤버쉽, 구독


구분 업종코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사업자)
921505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
940306
SNS마켓 52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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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어떤 걸로 해야할까?

면세사업자로 낼 것인가, 과세사업자로 낼 것인가? 사업자를 등록할 때 여기서 또 고민이 되어집니다. 유튜버 사업자등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면세사업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 없이 혼자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 시설은 영상 편집자나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물적 시설은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 업종코드 : 940306
  • 부가가치세 : 면제
  • 신고 의무 : 사업장 현황 신고

2. 과세사업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직원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스튜디오를 운영한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연 매출 기준으로 또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8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업종코드 : 921505
  • 신고 의무 : 부가가치세 신고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연 매출 1억 4백만원 이상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매출세액 공급가액x10% 공급대가x부가가치율x10%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x0.5%
환급 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SNS마켓 (소매업) 1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25%


과세사업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아닙니다. 과세사업자라고 해서 면세사업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측면에서 보자면 과세사업자가 세금을 더 낼 것이라고 쉽게 판단 될 수 있으나, 애드센스는 외국에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익이기 때문에 어차피 영세율 적용을 받아 면세사업자 처럼 납부할 부가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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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기장 의무

사업자는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으며,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의 기장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중 유튜버 관련 기준 수입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명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
1억 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7천 5백만원 이상 7천 5백만원 미만
SNS마켓
(소매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애드센스·해외 수익 세금 처리


부가세

애드센스란 외국에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세 측면에서는 해외 수익에 영세율(0%) 적용으로 납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광고 수익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유튜버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전년도 수입을 합산해 3월에 법인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종 수입에서 사업관련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순수익을 가지고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맞춰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가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 또는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한 적격 증빙을 얼마나 더 잘 준비 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의 상담과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원천세

유뷰버를 하시면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직원 등의 인건비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이때에는 직원들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하며 원천세 즉 급여 신고를 통하여 적법하게 인건비용으로 인정받아 세무 처리 하시면 됩니다. 직원을 고용하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도 많으므로 꼭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3.3% 세금 징수하는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경비 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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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현금영수증


유튜버가 굿즈를 판매하거나 유료 강의 등을 통해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 2천 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가산세 :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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