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세금 신고, 이 글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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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세금신고 총 정리 애드센스, 세무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시죠? 애드센스 과연 정말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애드센스를 포함한 모든 해외 수익은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수익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무조건 사업자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반복적, 계속적'인 활동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활동이냐 로 구분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한 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고, 내 수익이 일시적인 수익이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전환 되고, 만약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를 한다는 건 일시적인 수익활동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활동이므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복적 또는 계속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사업소득 일시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전환 일시적으로 한 번만 받은 원고료, 출연료 등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 본인...

퇴직연금 DB형과 DC형 회계처리 방법

퇴직연금-DB형-DC형


퇴직연금 DB형 DC형 회계처리 총 정리


퇴직연금 회계처리 DB형과 DC형의 차이점과 각각의 분개 방법은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회계처리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이해하기 - DB형과 DC형의 차이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파산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퇴직연금 제도는 금융기관에 별도로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해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확정급여형 (DB형)
  • 확정기여형 (DC형)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게 되며, 회사가 적립금 운용의 책임을 집니다. 적립금 운용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됩니다.

  •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인 명의 계좌에 납입하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퇴직금이 달라지므로 투자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률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DB형-DC형


DB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방법


DB형 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 명의 계좌에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가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매월 퇴직급여 적립 시

매월 퇴직급여를 적립할 때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차변) 퇴직급여 1,000원 /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원


이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결산 말 현재 전 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상당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체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한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됨을 주의해 주세요.



퇴직연금 불입 시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불입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원 / (대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00원


DB형은 회사 명의 계좌이므로 불입한 금액을 퇴직연금운용자산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인식합니다.


결산 시 손금산입 처리

퇴직연금부담금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려면 추가적으로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차변) 퇴직급여 1,000원 /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원


이미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추가 분개를 해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중 아직 외부로 적립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하고, 실제 지급 또는 적립 시 손금 산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원 / (대변)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원


금융기관이 퇴직자의 IRP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부족분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선택한 경우 세금은 나중에 퇴직자가 연금 수령 시 과세 됩니다.


퇴직연금-DB형-DC형


DC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방법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 명의 계좌에 납입하므로 회사는 납입 즉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가 DB형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담금 납입 시

DC형은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바로 비용으로 인식하고 모든 회계처리가 완료됩니다.

(차변) 퇴직급여 1,000원 / (대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00원


이것이 DC형 회계처리의 전부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도 인식하지 않고, 퇴직연금운용자산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명의 계좌이므로 회사가 더 이상 소유권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산 시 처리


DC형은 또한 DB형과 다르게 별도의 결산 회계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부담금 납입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었고, 세법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합니다.


퇴직 시 처리


근로자가 퇴직할 때도 회사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개인계좌에서 직접 지급하므로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처리


DC형 퇴직연금은 DB형과 다르게 운용 과정에서 금융기관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차변) 지급수수료 1,000원 / (대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00원


이는 퇴직연금 운용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직연금-DB형-DC형


DB형과 DC형 회계처리 비교표


구분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급여 수준 근속연수X평균임금으로 사전 확정 회사 납입금+운용수익에 따라 변동
운용 책임 회사가 운용,손익 책임 근로자가 운용 방법 결정
회사 부담 퇴직급여 확정액을 충족할 책임 기여금(연간 임금의 1/12 이상)만 부담
중도인출
추가납입
일반적으로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을 제한
근로자 IRP 연계 등으로 추가적으로
납입과 운용이 가능
자산 인식
부채 인식
퇴직연금운용자산 인식
퇴직급여충당부채 인식
안함
안함
납입 시 회계처리 자산 계상 즉시 비용 처리
결산 시 세무조정 외부 적립분만 손금, 충당금 유보조정 납입액 전액 손금, 세무조정 없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시 회계처리


DB형을 운영하다가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정산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원 / (대변)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원


기존 DB형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없애면서 퇴직연금운용자산도 함께 없애는 처리를 합니다. 이후부터는 DC형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퇴직연금-DB형-DC형


실무에서 주의할 점


첫째, DB형은 회사가 적립금 운용 실적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운용 성과가 나빠도 근로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적립 금액이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둘째,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반드시 납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셋째,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해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추계액의 증가분을 계산하여 손금산입액을 결정합니다.


넷째, 2025년 현재 퇴직연금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28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 될 예정이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환 시점의 3개월 평균급여에 따라 전환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세무 처리 시 체크포인트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무 처리에서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DB형의 경우 퇴직연금부담금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려면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신고조정으로 처리하면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세무조정만 합니다.


DC형의 경우 법인 외부에 퇴직급여 재원을 100퍼센트 적립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총급여액 계산 시에는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 상여, 수당 등이 포함되지만,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은 제외됩니다.


퇴직금추계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할 금액의 추계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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