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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세금 신고, 이 글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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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세금신고 총 정리 애드센스, 세무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시죠? 애드센스 과연 정말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애드센스를 포함한 모든 해외 수익은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수익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무조건 사업자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반복적, 계속적'인 활동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활동이냐 로 구분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한 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고, 내 수익이 일시적인 수익이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전환 되고, 만약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를 한다는 건 일시적인 수익활동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활동이므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복적 또는 계속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사업소득 일시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전환 일시적으로 한 번만 받은 원고료, 출연료 등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 본인...

퇴직연금 DB형과 DC형 회계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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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회계처리 총 정리 퇴직연금 회계처리 DB형과 DC형의 차이점과 각각의 분개 방법은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회계처리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이해하기 - DB형과 DC형의 차이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기업복지제도 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파산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퇴직연금 제도는 금융기관에 별도로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해도 안전하게 수령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DB형 은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게 되며, 회사가 적립금 운용의 책임 을 집니다. 적립금 운용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됩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DC형 은 회사가 매년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인 명의 계좌에 납입하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퇴직금이 달라지므로 투자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률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B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방법 DB형 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 명의 계좌에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가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매월 퇴직급여 적립 시 매월 퇴직급여를 적립할 때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