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세금 신고, 이 글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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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세무서장에서 우편이 하나 오는데요. 바로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 협조요청"이라는 우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소득세 기장신고자의 신고자료와 각종 경기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결정하고 있고, 이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결정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비율 결정에 참고자료가 될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검토표 작성방법, 주요경비 범위까지 상세히 정리하였으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 계산 방식입니다. 수입금액에서 실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해 추정합니다.
단순경비율과 다른 점은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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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도소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은 연 6천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도소매업은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조업은 연 6천만 원 이상입니다. 원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모든 업종이 해당되며, 소규모 공방이나 제작업도 포함됩니다.
서비스업과 프리랜서는 연 3천6백만 원 이상입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2023년부터 기준금액이 3천6백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IT 개발자, 디자이너, 컨설턴트, 강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 프리랜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건설업도 연 3천6백만 원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연 2천4백만 원 이상입니다. 상가나 사무실 임대뿐만 아니라 주택임대도 포함되므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의 기준금액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 3천만 원, 식당업 1천8백만 원, 부동산임대 1천만 원의 매출이 있다면, 주된 업종인 도소매업 기준으로 환산하여 총 8천5백만 원이 되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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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는 국세청이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표본사업자의 실제 비용 구조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청에서 선정된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작성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로 다음 연도 기준경비율을 산정합니다.
검토표에는 사업자의 기본정보, 수입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계산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기장에 의해 신고한 소득금액과 현행 기준경비율을 적용했을 때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합니다.
- 검토표 상단에 사업자 기본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업종코드, 업태 및 종목을 작성하며, 특히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7)기장에 의해 신고한 2024년 귀속 신고소득금액은 2024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의 사업소득명세서의 11번 소득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종합소득금액이 아닌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8) 수입금액에는 2024년귀속 총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 (9) 해당연도 주요경비는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를 가감한 해당연도 주요경비 계산"의 33번 해당연도 주요경비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10) 기준경비율은 해당 사업장의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을 기재합니다.
- (8) 수입금액에 (10)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11)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계산한 후, (9) 해당연도 주요경비와 합계한 금액을 (12) 필요경비 계란에 기재합니다.
- (8) 수입금액에서 (12) 필요경비 계를 차감한 금액을 (13)소득금액에 기재합니다.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2024년 지출된 비용을 재화의 매입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 등으로 주요경비를 구분합니다.
매입비용이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매입비용의 범위"입니다. 어떤 지출이 매입비용에 포함되고, 또 어떤 것은 제외되는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정확히 알아둬야 합니다.
매입비용의 기본 개념
매입비용이란 단순히 물건을 산 금액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유형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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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경비 구분
| 구분 | 내용 | 비고 |
|---|---|---|
| 임차료 | 사업용 부동산, 차량, 기계 등 유형 및 무형자산의 임차 비용 | 사무실 임대료, 차량렌트비 등 관리비는 제외 |
| 인건비 | 종업원 급여, 봉급, 상여, 퇴직금 등 근로소득 | 비과세 급여 포함, 강사료 등 사업소득자는 제외 |
증빙서류에 따른 기재 방법
| 구분 | 예시 | 기재란 |
|---|---|---|
| A. 정규증빙 수취금액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정규증빙 수취금액(A) |
|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 | 거래처 상호, 사업자번호 확인 가능한 일반증빙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B) |
| 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 대상 | 단순영수증 등 but 지출 사실 입증 가능한 경우 | 작성제외대상(C) |
-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각각 계산하여 (30) 기초재고와 (32) 기말재고에 기재합니다.
- 기장에 의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 자산평가액 중에 포함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다음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업종별 계산 방법>
1.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
판매업은 간단합니다. 매입비용(상품)만 평가하면 됩니다. 재고 상품의 매입가액만 계산하면 됩니다.
2.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제조업은 조금 복잡합니다. 단위제품 1개에 들어간 비용 구성비율을 추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TIP :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연도 주요경비 지출액"을 그대로 "해당연도 주요경비"란에 기재하세요. 무리하게 추정하다 실수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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