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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세금 신고, 이 글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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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세금신고 총 정리 애드센스, 세무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시죠? 애드센스 과연 정말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애드센스를 포함한 모든 해외 수익은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수익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무조건 사업자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반복적, 계속적'인 활동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활동이냐 로 구분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한 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고, 내 수익이 일시적인 수익이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전환 되고, 만약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를 한다는 건 일시적인 수익활동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활동이므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복적 또는 계속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사업소득 일시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전환 일시적으로 한 번만 받은 원고료, 출연료 등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 본인...

2025년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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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 방법 및 TIP 연말이 되면 세무서장에서 우편이 하나 오는데요. 바로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 협조요청" 이라는 우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소득세 기장신고자의 신고자료와 각종 경기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결정하고 있고, 이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결정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비율 결정에 참고자료가 될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검토표 작성방법, 주요경비 범위까지 상세히 정리하였으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준경비율이란 무엇인가요?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 계산 방식입니다. 수입금액에서 실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해 추정합니다. 단순경비율과 다른 점은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 2024년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도소매업과 부동산매매업 은 연 6천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도소매업은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조업 은 연 6천만 원 이상입니다. 원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모든 업종이 해당되며, 소규모 공방이나 제작업도 포함됩니다. 서비스업과 프리랜서 는 연 3천6백만 원 이상입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2023년부터 기준금액이 3천6백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IT 개발자, 디자이너, 컨설턴트, 강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 프리랜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건설업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