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세금 신고, 이 글 하나로 끝!
.png)
아쉽게도 청년 창업 세액감면이 2026년부터 대폭 축소됩니다. 지금 2025년 12월에 창업하는 분들과 2026년 1월 이후 창업하는 분들의 세금 차이는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 감면 제도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최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크게 달라지는데요. 2025년과 2026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창업 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근거한 세제 혜택입니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창업일이 아닌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창업했지만 실제 매출이 2026년에 발생했다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감면 혜택을 받게 됨을 주의해 주세요.
감면율은 창업자의 나이, 창업 지역,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최대 100% 감면까지도 가능합니다.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청년 창업 감면 제도가 크게 변경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 구분이 세분화되면서 감면율이 좀 더 세분화되고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025년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만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3단계로 나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일 경우
| 창업 지역 | 청년 감면율 | 일반 감면율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100% |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50% | 벤처기업만 가능 |
| 창업 지역 | 청년 감면율 | 일반 감면율 |
|---|---|---|
| 비수도권 | 100% |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 75% | 25%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50% | 벤처기업만 가능 |
이 말은 김포시, 파주시, 용인시, 인천 송도나 청라 같은 수도권 외곽 지역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2025년에 이 지역에서 창업하면 100% 감면을 받지만, 2026년에 창업하면 75% 감면으로 줄어듭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연간 감면 한도가 생겼습니다. 연간 최대 5억 원까지만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도 제한이 없었지만, 과도한 세액 감면 집중을 막기 위해 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고용 증대에 따른 추가 감면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비율이 증가율의 5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가 20% 증가했다면, 기존에는 10% 추가 감면이었지만 이제는 20% 추가 감면을 받습니다.
.png)
청년 창업 감면을 받으려면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병역 이행 기간을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 당시 실제 나이가 36세이고 군 복무를 2년 했다면, 계산상 34세로 인정받아 청년 창업 감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군 복무 기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요건 |
|---|---|
| 개인사업자 | 본인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 법인사업자 |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최대주주 |
| 병역 이행 |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 |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동시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만약 감면 기간 중에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인 50% 또는 25%만 적용받습니다.
창업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 인천 일부, 경기 일부를 말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 구분
| 지 역 |
포함 지역 |
|---|---|
| 서 울 |
전 지역 |
| 인 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 경 기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반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은 김포시, 파주시, 용인시, 평택시,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안성시,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등입니다. 인천의 송도, 청라, 영종도, 강화군, 옹진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비수도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그리고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 지역입니다.
청년 창업자 지역별 감면율
| 창업 지역 | 감면율 |
|---|---|
| 비수도권 | 10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 75%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50% |
일반 창업자 지역별 감면율
| 창업 지역 | 감면율 |
|---|---|
| 비수도권 |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 25%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벤처기업만 가능 |
.png)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특정 업종만 해당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학원 운영업 및 직업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등입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업종별 감면 대상 여부
| 업종 | 감면 가능 여부 | 비고 |
|---|---|---|
| 음식점 | 가능 | 일반 음식점업 |
| 카페 | 불가능 |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 |
| 제과점 | 가능 | 제조업으로 분류 시 |
| 헬스장 | 가능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 온라인 쇼핑몰 | 가능 | 통신판매업 |
| 학원 | 가능 | 교육서비스업 |
| 미용실 | 가능 | 이용 및 미용업 |
주의할 점은 업종 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는 일반적으로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빵이나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비중이 높다면 제과점업으로 등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의는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 나중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수정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창업 시점부터 감면 대상 업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혼동이 될 경우 세무사와 상담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등록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이 아닙니다. 기존 사업을 인수하면 새로운 창설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폐업 시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첫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기존 감면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으려면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권리와 의무도 모두 이전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이나 대출 계약도 법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의 순자산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에 감면 대상 업종을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해야 합니다.
창업 감면은 업종별로 판단합니다. 이전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했다가 폐업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하면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최초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따릅니다.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ng)
창업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입니다. 만약 창업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봅니다.
감면 기간과 최저한세 적용
| 감면율 | 감면 기간 | 최저한세 적용 |
|---|---|---|
| 100% | 5년 | 적용제외 |
| 75% | 5년 | 적용 |
| 50% | 5년 | 적용 |
중요한 점은 최저한세 적용 여부입니다. 최저한세란 각종 감면을 해주더라도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감면 후 세액이 감면 전 과세표준의 7%에 미달하면 미달금액은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 창업중소기업으로 100%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감면 한도 없이 산출세액의 100%까지 감면 받아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50% 감면이나 75%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감면 후 세액이 과세표준의 7%보다 적으면 그 차액 만큼은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세금 절감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만 30세 청년이 부산에서 제조업으로 창업해 연간 과세표준이 2억 원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법인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천만 원입니다.
비수도권 청년 창업 절세 효과
| 항목 | 2025년 창업 | 2026년 창업 |
|---|---|---|
| 연간 과세표준 | 2억 원 | 2억 원 |
| 산출세액 | 2천만 원 | 2천만 원 |
| 감면율 | 100% | 100% |
| 납부세액 | 0원 | 0원 |
| 5년간 절감액 | 1억 원 | 1억 원 |
25년에 창업했다면 100% 감면 받아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2026년에 창업해도 비수도권이므로 여전히 100% 감면 받아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5년간 총 1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 32세 청년이 김포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창업해 연간 과세표준이 2억 원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법인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천만 원입니다.
수도권 외곽 청년 창업 절세 효과
| 항목 | 2025년 창업 | 2026년 창업 |
|---|---|---|
| 연간 과세표준 | 2억 원 | 2억 원 |
| 산출세액 | 2천만 원 | 2천만 원 |
| 감면율 | 100% | 75% |
| 납부세액 | 0원 | 500만 원 |
| 5년간 절감액 | 1억 원 | 7천500만 원 |
| 차이 | 없음 | 2천500만 원 차이 |
2025년에 창업했다면 100% 감면 받아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2026년에 창업하면 75% 감면 받아 납부 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5년간 절감 효과가 1억 원에서 7천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에서 2천 5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 29세 청년이 서울에서 정보통신업으로 창업해 연간 과세표준이 2억 원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법인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천만 원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 창업 절세 효과
| 항목 | 2025년 창업 | 2026년 창업 |
|---|---|---|
| 연간 과세표준 | 2억 원 | 2억 원 |
| 산출세액 | 2천만 원 | 2천만 원 |
| 감면율 | 50% | 50% |
| 납부세액 | 1천만 원 | 1천만 원 |
| 5년간 절감액 | 5천만 원 | 5천만 원 |
2025년에 창업하든 2026년에 창업하든 50% 감면 받아 납부세액은 1천만 원입니다. 5년간 총 5천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면 대상인데 신청을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이내 과세기간 해당분을 소급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png)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나중에 변경해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업일이 언제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과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의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감면 기간 중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창업 감면율로 낮아집니다.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별 최초 창업인지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업장을 이전하면 이전한 지역 기준으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면 그때부터 낮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복 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두 가지를 함께 적용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명확히 제한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용 증대에 따른 추가 감면은 별개입니다.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율만큼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