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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세금 신고, 이 글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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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세금신고 총 정리 애드센스, 세무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시죠? 애드센스 과연 정말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애드센스를 포함한 모든 해외 수익은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수익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무조건 사업자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반복적, 계속적'인 활동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활동이냐 로 구분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한 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고, 내 수익이 일시적인 수익이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전환 되고, 만약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를 한다는 건 일시적인 수익활동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활동이므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복적 또는 계속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사업소득 일시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전환 일시적으로 한 번만 받은 원고료, 출연료 등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 본인...

2026년 4대보험 인상 확정,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져나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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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인상 확정,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져나갈까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동시에 인상되는거 아셨나요? 27년 만에 처음 오르는 국민연금 요율과 함께 건강보험료율도 조정되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 실수령액 감소를 체감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4대보험 변경사항을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국민연금, 27년 만에 요율 인상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0.5% 인상됩니다. 이는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첫 인상으로,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33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 13%까지 올리는 방안을 확정 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부담률은 4.5%에서 4.75%로 0.25% 증가합니다. 월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월 13만 5,000원에서 14만 2,500원으로 7,500원이 추가로 차감 됩니다. 국민연금 회사 근로자 종전 4.5% 4.5% 26년 1월 1일부터 4.75% 4.75% 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같은 소득 기준으로 월 1만 5,000원이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8만 원이며, 2033년까지 단계적 인상되면 부담은 더욱더 커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부터 적용되므로 앞으로 납부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이트 바로가기 건강보험료율 7.19%로 인상 확정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2025년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나이별 예방접종, 무료접종부터 보험료 청구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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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감기·독감 왜 이렇게 심할까? 감기인 줄 알았는데 독감·코로나19?! 헷갈리는 예방접종 종류와 건강보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요즘 유행하는 감기·독감·코로나19, 무엇이 다른가 요즘 “감기 같은데 열이 너무 오래간다”, “기침이 몇 주째 안 멈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단순 감기보다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반복되고 있어,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독감은 갑작스러운 고열, 심한 근육통·두통, 마른기침이 특징이고, 코로나19는 기침·인후통·피로감·嗅각 미각 변화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어 애매할 때는 진료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독감 : 고열, 심한 근육통과 두통, 마른기침 코로나19 : 기침, 인후통, 피로감, 후각 등의 변화 2.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누가, 언제, 어떤 것을 맞나 질병관리청과 지자체는 매년 9~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대부분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중증 위험이 높아 국가예방접종(NIP)으로 무료 접종 지원을 받는 주요 고위험군입니다.​ 질병관리청 사이트 바로가기 3. 나이·상황별 독감 무료접종 정리 아래 내용은 각 지자체 공지 기준의 공통적인 흐름이므로, 실제 일정·대상은 거주지 보건소·시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생후 6개월~9세 미만: 첫 접종이거나 접종력이 불확실하면 4주 간격 2회 접종 권장 9세 이상~13세: 대부분 1회 접종, 국가예방접종 무료 대상군 포함​ 임신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무료 접종 대상, 태아 보호·산모 합병증 감소 효과가 확인됨​ 65세 이상: 75세 이상부터 연령대별 순차 접종 시작, 지정 의료기관·보건소에서 무료 접종​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사이트 바로가기 4. 코로나19 예방접종 – 독감과 동시접종 가능할까? 최근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의무 조건 및 대상은? 각 공단별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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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 개념 일용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로, 계약 기간이 하루이거나 일주일 또는 특정 직업 단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2.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조건 일용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 기간 : 일용근로자는 하루 이상의 근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게 됩니다. 단, 근로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일용근로자가 한 달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3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월 60시간을 초과하므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국민연금 - 사업장 가입자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4대보험료율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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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 궁금해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그다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4대보험, 왜 중요할까요? 4대보험은 '사회보험'이라고도 불리며,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 노후 생활 보장 건강보험 :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고용보험 : 실업 시 생계 안정 및 재취업 지원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이처럼 4대보험은 단순히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 적금 처럼 우리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8월 현재 4대 보험료율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금은 없고,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 (연금보험료율) 근로자 부담률 : 4.5% 사업자 부담률 : 4.5% 합계 : 9% *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평균 소득월액을 말하며, 최저 39만원에서 최고 617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9만원보다 적으면 3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617만원보다 많으면 61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표 사이트 바로가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 X 보험료 부담률(50%) (원 단위 절사)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원 단위 절사) 건강보험료 기준액 : 보수월액 보험료율 : 7.09% 보험료 부담률 : 근로자 50% , 사업주 50% 장기요양보험료 기준액 :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