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세금 신고, 이 글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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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동시에 인상되는거 아셨나요? 27년 만에 처음 오르는 국민연금 요율과 함께 건강보험료율도 조정되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 실수령액 감소를 체감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4대보험 변경사항을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0.5% 인상됩니다. 이는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첫 인상으로,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33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 13%까지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부담률은 4.5%에서 4.75%로 0.25% 증가합니다. 월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월 13만 5,000원에서 14만 2,500원으로 7,500원이 추가로 차감 됩니다.
| 국민연금 | 회사 | 근로자 |
|---|---|---|
| 종전 | 4.5% | 4.5% |
| 26년 1월 1일부터 | 4.75% | 4.75% |
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같은 소득 기준으로 월 1만 5,000원이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8만 원이며, 2033년까지 단계적 인상되면 부담은 더욱더 커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부터 적용되므로 앞으로 납부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7.09%에서 0.1% 인상된 수치로, 약 1.48% 증가율을 보입니다.
| 구분 | 기준액 | 26년 1월 1일부터 보험료율 |
보험료부담률 |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 | 근로자 50% / 사업주 50%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근로자 50% / 사업주 50% |
건강보험 역시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률은 3.545%에서 3.595%로 올라갑니다. 월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월 106,350원에서 107,850원으로 약 1,500원 증가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진료비와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로 책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월 소득 300만 원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는 월 약 14,16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2026년부터는 장기요양보험 가족휴가제도 개선되어 1~2등급 수급자와 치매 3~5등급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단기보호 서비스와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가 확대 제공됩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2026년에도 1.8%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는 구조는 유지되며,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으로 0.25~0.85%를 추가 부담합니다.
다만 2026년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가입 대상을 넓히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주 15시간 이상 근로라는 가입 기준을 일정 소득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2026년 중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 산재보험 요율은 12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건설업이나 제조업처럼 위험한 업종일수록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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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인상으로 실제 월급에서 얼마나 더 차감될까요. 주요 월급 구간별로 2025년 대비 증가액을 정리했습니다.
| 월급(세전) | 국민연금 증가액 |
건강보험 증가액 |
장기요양 증가액 |
증가액 합계 |
|---|---|---|---|---|
| 200만원 | 5,000원 | 1,000원 | 130원 | 약 6,130원 |
| 250만원 | 6,250원 | 1,250원 | 160원 | 약 7,660원 |
| 300만원 | 7,500원 | 1,500원 | 195원 | 약 9,195원 |
| 350만원 | 8,750원 | 1,750원 | 230원 | 약 10,730원 |
| 400만원 | 10,000원 | 2,000원 | 260원 | 약 12,260원 |
월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약 9,200원, 연간으로는 약 11만 원이 추가로 공제 됩니다. 월 400만 원 근로자는 연간 약 15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자영업자는 직장인의 두 배 금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월 300만 원 소득 기준 월 약 18,000원, 연간 약 22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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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제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만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지만, 2026년부터는 일정 소득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납부를 재개하지 않더라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에는 납부 예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 되지 않아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출산에 대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부터 최대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으며, 군 복무 기간도 최대 12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 됩니다.
2026년부터는 4대보험 신고 절차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기업 담당자들이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매월 급여 지급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자동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와 공단 사업장관리번호가 다르거나, 한 개 사업자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별도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근무했지만 연말까지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해 1월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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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인상과 함께 2026년 최저임금도 인상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 10,030원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4대보험료 기준도 함께 상승하므로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보험료 증가분으로 일부 상쇄될 수 있습니다.
2026년을 앞두고 미리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1월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요율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 인사팀에서 실수로 이전 요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단위로 자동이체 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납부 예외나 보험료 지원 신청을 미리 준비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는 시급이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인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기업 인사담당자는 2026년 1월 급여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을 급여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