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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세금 신고, 이 글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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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세금신고 총 정리 애드센스, 세무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시죠? 애드센스 과연 정말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애드센스를 포함한 모든 해외 수익은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수익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무조건 사업자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반복적, 계속적'인 활동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활동이냐 로 구분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한 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고, 내 수익이 일시적인 수익이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전환 되고, 만약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를 한다는 건 일시적인 수익활동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활동이므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복적 또는 계속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사업소득 일시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전환 일시적으로 한 번만 받은 원고료, 출연료 등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 본인...

신규 사업자 등록 하셨나요? 등록 후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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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 등록 후 해야 할 일 총 정리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등록 후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고 초기에 많이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신경 써야 할 필수 항목들과 기한을 놓치면 발생하는 가산세까지,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할까?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초기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2~3일 이내에 발급 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신청할 것 사업자등록 신청과 수령 등록이 완료 되었다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이때 꼭 챙겨야 할 것이 바로 확정 일자입니다.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사업장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 이는 온라인으로는 불가하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러 세무서를 방문 하실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 일자를 꼭 받도록 하세요. 만약 세무서장에서 확정일자 받을 수 없다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를 해두면 확정 일자를 받은 것과 같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수령 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 일자 받을 것 확정 일자 받지 못할 경우 : 부동산 등기를 해둘 것 사업용 계좌 및 카드 준비하기 사업용 계좌는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사업장 주변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사업자 명의 통장을 개설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개인 통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업 거래와 개인 거래가 섞이면 나중에 세금 신고 시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따로 분리해서 관리해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은행에서 사업자 계좌 발급 받을 것 여기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2026년 4대보험 인상 확정,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져나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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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인상 확정,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져나갈까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동시에 인상되는거 아셨나요? 27년 만에 처음 오르는 국민연금 요율과 함께 건강보험료율도 조정되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 실수령액 감소를 체감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4대보험 변경사항을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국민연금, 27년 만에 요율 인상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0.5% 인상됩니다. 이는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첫 인상으로,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33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 13%까지 올리는 방안을 확정 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부담률은 4.5%에서 4.75%로 0.25% 증가합니다. 월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재 월 13만 5,000원에서 14만 2,500원으로 7,500원이 추가로 차감 됩니다. 국민연금 회사 근로자 종전 4.5% 4.5% 26년 1월 1일부터 4.75% 4.75% 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같은 소득 기준으로 월 1만 5,000원이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8만 원이며, 2033년까지 단계적 인상되면 부담은 더욱더 커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부터 적용되므로 앞으로 납부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이트 바로가기 건강보험료율 7.19%로 인상 확정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의무 조건 및 대상은? 각 공단별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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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 개념 일용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로, 계약 기간이 하루이거나 일주일 또는 특정 직업 단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2.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조건 일용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 기간 : 일용근로자는 하루 이상의 근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게 됩니다. 단, 근로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일용근로자가 한 달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3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월 60시간을 초과하므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국민연금 - 사업장 가입자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4대보험료율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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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 궁금해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그다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4대보험, 왜 중요할까요? 4대보험은 '사회보험'이라고도 불리며,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 노후 생활 보장 건강보험 :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고용보험 : 실업 시 생계 안정 및 재취업 지원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이처럼 4대보험은 단순히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 적금 처럼 우리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8월 현재 4대 보험료율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금은 없고,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 (연금보험료율) 근로자 부담률 : 4.5% 사업자 부담률 : 4.5% 합계 : 9% *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평균 소득월액을 말하며, 최저 39만원에서 최고 617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9만원보다 적으면 3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617만원보다 많으면 61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표 사이트 바로가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 X 보험료 부담률(50%) (원 단위 절사)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원 단위 절사) 건강보험료 기준액 : 보수월액 보험료율 : 7.09% 보험료 부담률 : 근로자 50% , 사업주 50% 장기요양보험료 기준액 :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