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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통장 vs 파킹통장, 지금 내 돈은 어디에 두는 게 맞을까? (Feat. 파킹통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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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세금·유동성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현실 재테크 방법 1. 적금통장·파킹통장, 한 줄 포인트 적금통장과 파킹통장은 둘 다 예금자 보호를 받는 안전자산이지만, “목돈을 만드는 통장” 이냐 “수시입출금 통장” 이냐에 따라 목적과 설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 적금통장 : 매달 일정 금액 을 넣어 만기까지 유지하면서 목돈을 만드는 상품(정기적립식). - 파킹통장 :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수시입출금 상품 . 특히 파킹통장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으면서도, 일반 보통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비상자금·단기 여유자금”을 두기 좋습니다. 2. 이자 계산 방식과 금리 구조 이해하기   적금통장과 파킹통장은 이자가 붙는 방식부터 다르기 때문에, 단순 금리 숫자만 보고 비교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적금통장 이자 구조) -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각 회차별 입금일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만큼 이자가 계산됩니다. - 같은 3% 금리라도, 원금이 매달 쌓이는 구조라 실제 체감수익률은 공시금리보다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파킹통장 이자 구조)   - 하루 단위로 잔액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고,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합니다.   - 1일 평균 잔액이 중요해서, 중간에 큰돈을 잠깐만 넣었다 빼도 해당 기간만큼은 이자가 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꾸준히 모을 돈”은 적금이, “이미 가지고 있는 목돈이나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은 파킹통장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세금: 이자소득세 15.4%와 2,000만 원 기준   적금이든 파킹통장이든,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에는 원천징수 방식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국내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세: 14% 국세 + 1.4% 지방소득세 = 15.4% 원천징수.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고액 자산...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의무 조건 및 대상은? 각 공단별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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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 개념 일용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로, 계약 기간이 하루이거나 일주일 또는 특정 직업 단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2.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조건 일용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 기간 : 일용근로자는 하루 이상의 근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게 됩니다. 단, 근로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일용근로자가 한 달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3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월 60시간을 초과하므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국민연금 - 사업장 가입자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4대보험료율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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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 궁금해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그다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4대보험, 왜 중요할까요? 4대보험은 '사회보험'이라고도 불리며,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 노후 생활 보장 건강보험 :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고용보험 : 실업 시 생계 안정 및 재취업 지원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이처럼 4대보험은 단순히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 적금 처럼 우리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8월 현재 4대 보험료율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금은 없고,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 (연금보험료율) 근로자 부담률 : 4.5% 사업자 부담률 : 4.5% 합계 : 9% *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평균 소득월액을 말하며, 최저 39만원에서 최고 617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9만원보다 적으면 3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617만원보다 많으면 61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표 사이트 바로가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 X 보험료 부담률(50%) (원 단위 절사)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원 단위 절사) 건강보험료 기준액 : 보수월액 보험료율 : 7.09% 보험료 부담률 : 근로자 50% , 사업주 50% 장기요양보험료 기준액 :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