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세금 신고, 이 글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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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세금신고 총 정리 애드센스, 세무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시죠? 애드센스 과연 정말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애드센스를 포함한 모든 해외 수익은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수익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무조건 사업자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반복적, 계속적'인 활동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활동이냐 로 구분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한 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고, 내 수익이 일시적인 수익이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전환 되고, 만약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를 한다는 건 일시적인 수익활동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활동이므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복적 또는 계속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사업소득 일시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전환 일시적으로 한 번만 받은 원고료, 출연료 등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 본인...

신규 사업자 등록 하셨나요? 등록 후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신규사업자-필독사항


신규 사업자 등록 후 해야 할 일 총 정리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등록 후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고 초기에 많이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신경 써야 할 필수 항목들과 기한을 놓치면 발생하는 가산세까지,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할까?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초기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2~3일 이내에 발급 됩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신청할 것


사업자등록 신청과 수령

등록이 완료 되었다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이때 꼭 챙겨야 할 것이 바로 확정 일자입니다.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사업장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온라인으로는 불가하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러 세무서를 방문 하실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 일자를 꼭 받도록 하세요. 만약 세무서장에서 확정일자 받을 수 없다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를 해두면 확정 일자를 받은 것과 같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수령 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 일자 받을 것
  • 확정 일자 받지 못할 경우 : 부동산 등기를 해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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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및 카드 준비하기


사업용 계좌는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사업장 주변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사업자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개인 통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업 거래와 개인 거래가 섞이면 나중에 세금 신고 시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따로 분리해서 관리해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은행에서 사업자 계좌 발급 받을 것


여기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 홈택스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국세증명 및 사업자등록 메뉴에서 사업용 계좌 개설 또는 해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미신고 시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일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 배제 되므로 꼭 주의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 가능하므로, 미리 등록하여 가산세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신청등록 할 것


사업용 계좌를 발급 받으실 때 사업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함께 발급 받으면 좋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연동되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때 편리합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카드 발급 후에는 반드시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 홈택스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등록되지만,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와 동시에 사업용 카드도 같이 홈택스에 등록할 것
  • 법인 사업자 : 홈택스 자동 등록
  • 개인 사업자 : 홈택스 등록 필요



공동인증서 발급은 필수


사업을 운영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금 신고,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공동인증서는 필수입니다.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를 신청하실 때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셔서 사업용 인증서 두 가지를 함께 발급 받으면 좋습니다.


첫째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때 사용됩니다. 둘째는 일반용 범용 인증서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금융거래 등에 사용됩니다. 범용인증서는 비용이 비싸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용만 발급 받아도 충분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받을 것 : 일반용과 전자세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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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에 해당 된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하여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하실 때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등 :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 가산세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 20% 가산세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가입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라면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각각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기한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원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직원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미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작성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입니다. 2026년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 불이행시 과태료가 발생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 / 월급 2,096,270원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 월급 2,156,880원


세무 신고 일정 파악하기


직원이 있는 경우라면 원천세 신고를 바로 하셔야 하며,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기본으로 추가 부과되므로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 신고합니다. 1월에는 전년도 하반기분을, 7월에는 당해연도 상반기분을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연 4회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소득세 신고는 매년 3월에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한달 정도의 신고 기간이 주어집니다. 전년도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므로 매출과 비용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인데,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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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지출 내역도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이미 사업 준비를 위해 사업 관련한 지출 비용이 있다면 꼭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사업자등록 이전의 지출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증빙을 적격증빙이라고 하며, 적격증빙은 사업자카드, 현금영수증, 세금(면세)계산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출 하실 때 이 적격증빙 중 하나를 꼭 챙기시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전표
  • 현금영수증 (사업자 발행분)
  • 세금계산서
  • 계산서


카드 사용 내역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 거래는 증빙이 어려우므로 사업자 번호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최소한 계좌이체로 거래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현금 인출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반드시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우선적으로 꼭 주고 받아야 함을 잊지 마세요.


절세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적금 상품입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2024년까지는 50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 한도가 상향되었으므로 너무나도 좋은 제도입니다.


이자율도 일반 적금보다 높고,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폐업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사업자들에게 유용합니다. 퇴직연금저축이나 연금계좌저축과 함께 가입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업자 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주소 이전, 업종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경되었을 때 바로 관할 세무서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사업자등록증도 다시 발급 받아야 하며, 업종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면 과세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신규 사업자들이 자주 놓치는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세무서 방문 시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처리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수령 시 세무서에 방문하여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용 계좌와 카드는 은행에서 발급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해야 세금 신고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신고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은 사업 개시일 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됩니다. 고의적 무신고는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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