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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세금 신고, 이 글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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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세금신고 총 정리 애드센스, 세무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시죠? 애드센스 과연 정말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애드센스를 포함한 모든 해외 수익은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수익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무조건 사업자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반복적, 계속적'인 활동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활동이냐 로 구분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한 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고, 내 수익이 일시적인 수익이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전환 되고, 만약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를 한다는 건 일시적인 수익활동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활동이므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복적 또는 계속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사업소득 일시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전환 일시적으로 한 번만 받은 원고료, 출연료 등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 본인...

신규 사업자 등록 하셨나요? 등록 후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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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 등록 후 해야 할 일 총 정리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등록 후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고 초기에 많이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신경 써야 할 필수 항목들과 기한을 놓치면 발생하는 가산세까지,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할까?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초기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2~3일 이내에 발급 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신청할 것 사업자등록 신청과 수령 등록이 완료 되었다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이때 꼭 챙겨야 할 것이 바로 확정 일자입니다.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사업장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 이는 온라인으로는 불가하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러 세무서를 방문 하실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 일자를 꼭 받도록 하세요. 만약 세무서장에서 확정일자 받을 수 없다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를 해두면 확정 일자를 받은 것과 같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수령 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 일자 받을 것 확정 일자 받지 못할 경우 : 부동산 등기를 해둘 것 사업용 계좌 및 카드 준비하기 사업용 계좌는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사업장 주변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사업자 명의 통장을 개설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개인 통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업 거래와 개인 거래가 섞이면 나중에 세금 신고 시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따로 분리해서 관리해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은행에서 사업자 계좌 발급 받을 것 여기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가세 매출누락 가산세 폭탄 피하는 법과 가산세 계산기 사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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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하나 빠뜨렸다가 세금 폭탄 맞았습니다?! 부가세 매출누락 가산세 계산기 활용법과 감면 받는 법 부가세 신고 끝났다고 안심하셨나요? 그런데 며칠 후 국세청에서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면, 아마도 매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단순 실수로 매출을 빠뜨렸다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매출누락이 왜 위험한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 받는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매출누락, 왜 이렇게 위험한 건가요? 매출누락이란, 실제로 발생한 매출을 부가세 정기신고 때 빠뜨리거나 일부러 적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이건 단순히 부가세만 추가로 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가세 매출누락이 발견되면 원래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종합소득세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 각종 가산세가 붙게 되고, 더 심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매출의 경우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국세청은 세분화된 전산화 시스템으로 상호 간 거래 내역을 크로스로 체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종류와 계산 방법 부가세 매출누락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대략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과고신고 가산세는 신고는 했지만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납부세액의 10%,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무려 40%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내야 할 부가세가 1,000만 원인데 700만 원만 신고했다면, 부족한 300만 원에 대해 일반 과소신고는 30만 원, 부정 과소신고는 120만 원의 가산세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란 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 작성, 장부 파기, 거래 조작이나 은폐...

2025년 11월 소득정산, 건강보험료 폭탄?! 환급?!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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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만 되면 보험료가 달라진다?! 매년 11월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 왜 그런걸까요? 오늘은 매년 11월이면 찾아오는 건강보험료 변동의 비밀과 함께, 제대로 알면 돈이 되는 소득정산 제도에 대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제도가 크게 확대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소득이 일정치 않아서 월마다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만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소득 정산제도) 이고, 이 제도를 실제로 정산·확인하는 시기가 매년 11월 달 에 이뤄집니다. 소득 정산제도 한눈에 이해하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11월마다 새로운 소득과 재산 자료를 반영해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2025년 11월에는 2024년 소득과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반영되는데요. 이렇게 새로 계산된 보험료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딱 1년간 적용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시간차를 두는 걸까요? 그건 바로 지금 현재 시점의 정확한 소득을 바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4년 소득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세무신고를 통해 국세청에서 확정되고, 이후에 그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2025년 11월에야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올해 11월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9만 2,148원으로 작년보다 4,849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923만 세대 중 보험료가 오른 곳이 303만 세대, 내린 곳이 204만 세대, 그대로인 곳이 416만 세대라고 합니다. 내 보험료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시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서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정산제도는 현재 소득 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선 조정하고, 다음 해 11월에 실제 확정된 소득으로 한 번 더 확정 및 정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