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절제술 비용과 준비사항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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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끝났다고 안심하셨나요? 그런데 며칠 후 국세청에서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면, 아마도 매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단순 실수로 매출을 빠뜨렸다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매출누락이 왜 위험한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 받는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누락이란, 실제로 발생한 매출을 부가세 정기신고 때 빠뜨리거나 일부러 적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이건 단순히 부가세만 추가로 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가세 매출누락이 발견되면 원래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종합소득세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 각종 가산세가 붙게 되고, 더 심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매출의 경우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국세청은 세분화된 전산화 시스템으로 상호 간 거래 내역을 크로스로 체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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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출누락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대략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고신고 가산세는 신고는 했지만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납부세액의 10%,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무려 40%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내야 할 부가세가 1,000만 원인데 700만 원만 신고했다면, 부족한 300만 원에 대해 일반 과소신고는 30만 원, 부정 과소신고는 120만 원의 가산세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란 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 작성, 장부 파기, 거래 조작이나 은폐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실수였다면 일반 과소신고 10%만 적용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40%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을 늦게 낸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이자처럼 날마다 붙는 가산세입니다. 미납세액에 일수를 곱하고 10,000분의 2.2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이전에는 10,000분의 2.5였는데 인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100일 동안 늦게 냈다면, 300만 원 곱하기 100일 곱하기 0.00022로 계산해서 66,000원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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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됩니다.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부실기재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미)전송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꼐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미전송,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종이로 발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온라인 가산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가산세 계산은 비즈넵이나 자비스 같은 세무 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산기에 입력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하여야 할 세액, 실제로 신고한 세액, 법정신고기한, 수정신고일자를 입력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부정행위 여부도 선택할 수 있는데, 단순 실수였다면 일반으로 선택하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선택하면 됩니다. 감면율도 자동으로 계산되니 언제 수정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출누락을 발견했다면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언제하는지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까지를 감면 받습니다. 100만 원 가산세가 나올 상황이라면 단 10만 원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1개월이내부터 최대 2년까지 가산세가 시기마다 감면율이 나뉘어져 있고, 2년이 넘어가면 감면이 전혀 없으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기간별 가산세액 감면율>
| 1개월이내 | 90% | 6개월~1년 | 30% |
|---|---|---|---|
| 1개월~3개월 | 75% | 1년~1년6개월 | 20% |
| 3개월~6개월 | 50% | 1년6개월~2년 | 10% |
단,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국세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먼저 인지하고 하루라도 빠른시일내로 자진 신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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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매출이 아닌 매입을 누락해서 세금을 더 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수정신고와 달리 경정청구는 가산세가 없고 오히려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전 수정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3년이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놓친 게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매출누락을 발견했다면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서 가산세 90%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가산세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정신고 발생이 안되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 입니다.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관리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 폭탄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 상담 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관련 서비스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니 꼭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