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절제술 비용과 준비사항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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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 왜 그런걸까요? 오늘은 매년 11월이면 찾아오는 건강보험료 변동의 비밀과 함께, 제대로 알면 돈이 되는 소득정산 제도에 대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제도가 크게 확대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소득이 일정치 않아서 월마다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만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소득 정산제도)이고, 이 제도를 실제로 정산·확인하는 시기가 매년 11월 달에 이뤄집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11월마다 새로운 소득과 재산 자료를 반영해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2025년 11월에는 2024년 소득과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반영되는데요. 이렇게 새로 계산된 보험료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딱 1년간 적용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시간차를 두는 걸까요? 그건 바로 지금 현재 시점의 정확한 소득을 바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4년 소득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세무신고를 통해 국세청에서 확정되고, 이후에 그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2025년 11월에야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올해 11월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9만 2,148원으로 작년보다 4,849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923만 세대 중 보험료가 오른 곳이 303만 세대, 내린 곳이 204만 세대, 그대로인 곳이 416만 세대라고 합니다. 내 보험료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시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정산제도는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선 조정하고, 다음 해 11월에 실제 확정된 소득으로 한 번 더 확정 및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직장인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 에게도 적용한 것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소득이 줄었을 때 : 먼저 보험료를 낮춰주고, 나중에 실제 소득을 확인해 부족분·초과분을 정산.
- 소득이 늘었을 때 : 증가한 소득도 반영해서 더 공정하게 보험료를 측정하도록 제도가 확대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 변동되었을 때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상속받은 경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이 바뀐 경우에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나 전,월세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조정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공단은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 부동산 변동 자료를 받아 일괄 조정 처리하고 있지만, 직접 신청하면 더 빠르게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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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강사·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 등 사업·기타소득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자.
- 소득이 "폐업·휴업·퇴직(해촉)·급감·증가" 등으로 변동 된 해에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 조정받은 연도의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한 번에 정산되며, 일부 기간만 조정을 받아도 그 해 1~12월 전체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더건강보험’ 앱, 지사 방문, 우편·팩스로 가능합니다.
- 조정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공단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특히 유리한 변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 2025년 9월 16일부터 프리랜서 등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세청이 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간이지급명세서 등)를 제공하면서, 이 자료가 해촉증명서를 대체하는 구조입니다.
- 2025년 1월부터 조정·정산 대상 소득이 기존 2종에서 6종(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확대됩니다.
-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해져, 실제 소득에 더 가까운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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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정산제도를 잘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잘못 이용하면 오히려 추후에 추가 부과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 소득이 확실히 줄어든 해라면, 그 해 안에 꼭 조정 신청해서 당장 내는 보험료를 낮추고 11월 정산에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여러 소득(사업+근로+배당 등)이 섞여 있다면, 11월 정산 때는 해당 연도 전체 소득 합산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 정산 후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조정받았더라도 실제 소득이 생각보다 많았다면 정산할 때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 2024년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부족했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식이죠. 따라서 신청 전에 전년도 소득과 비교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산 결과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받았던 혜택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같은 혜택을 받았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은 신청한 연도 12월까지만 적용됩니다. 다음 해에도 소득 감소 상태가 계속된다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다만 11월이나 12월에 휴업이나 폐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해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현재도 소득이 꽤 있는데 일단 보험료부터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조정을 신청하면, 내년 11월 정산에서 추가 부과가 나올 수 있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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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정산제도는 매년 제도 범위와 대상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어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제도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