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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통장 vs 파킹통장, 지금 내 돈은 어디에 두는 게 맞을까? (Feat. 파킹통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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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세금·유동성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현실 재테크 방법 1. 적금통장·파킹통장, 한 줄 포인트 적금통장과 파킹통장은 둘 다 예금자 보호를 받는 안전자산이지만, “목돈을 만드는 통장” 이냐 “수시입출금 통장” 이냐에 따라 목적과 설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 적금통장 : 매달 일정 금액 을 넣어 만기까지 유지하면서 목돈을 만드는 상품(정기적립식). - 파킹통장 :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수시입출금 상품 . 특히 파킹통장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으면서도, 일반 보통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비상자금·단기 여유자금”을 두기 좋습니다. 2. 이자 계산 방식과 금리 구조 이해하기   적금통장과 파킹통장은 이자가 붙는 방식부터 다르기 때문에, 단순 금리 숫자만 보고 비교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적금통장 이자 구조) -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각 회차별 입금일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만큼 이자가 계산됩니다. - 같은 3% 금리라도, 원금이 매달 쌓이는 구조라 실제 체감수익률은 공시금리보다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파킹통장 이자 구조)   - 하루 단위로 잔액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고,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합니다.   - 1일 평균 잔액이 중요해서, 중간에 큰돈을 잠깐만 넣었다 빼도 해당 기간만큼은 이자가 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꾸준히 모을 돈”은 적금이, “이미 가지고 있는 목돈이나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은 파킹통장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세금: 이자소득세 15.4%와 2,000만 원 기준   적금이든 파킹통장이든,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에는 원천징수 방식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국내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세: 14% 국세 + 1.4% 지방소득세 = 15.4% 원천징수.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고액 자산...

2025년 육아휴직에 대한 모든 것, 신청부터 지급까지 한번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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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해당 되는 육아휴직 .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육아휴직 지급 금액부터 신청 방법 , 놓치기 쉬운 꿀팁까지 꼼꼼히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이란 무엇인가요 ? 육아휴직은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최대 1 년까지 휴직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출산 전 미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신청 가능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단 , 해당 사업장에서 6 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180 일 미만 ) 에는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육아휴직 급여   2025 년 1 월 1 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월 150 만원 상한이었지만 , 2025년부터는  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지급 기준금액 - 1 개월 ~3 개월 : 월 최대 250 만원 ( 통상임금 100%) - 4 개월 ~6 개월 : 월 최대 200 만원 ( 통상임금 100%) - 7 개월 ~ 종료일 : 월 최대 160 만원 ( 통상임금 80%)   예시 만약 통상임금이 월 300 만원인 근로자가 1 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6 개월은 급여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상한액을 받고 , 7~12 개월은 통상임금 80% 인 240 만원이 160 만원 상한으로 제한되어 총 2,310 만원을 받게 됩니다 .   꿀팁! 부모라면 부모가 동시에 신청 가능 - 최대 5,920만원까지 가능! 자녀 출생 후 18 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 개월 동안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