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귀속 연말정산 -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받는 방법! 주의사항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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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해당 되는 육아휴직.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지급 금액부터 신청 방법, 놓치기 쉬운 꿀팁까지 꼼꼼히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최대 1년까지 휴직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출산 전 미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신청 가능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단,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180일 미만)에는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150만원 상한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개월~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개월~6개월: 월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7개월~종료일: 월 최대 160만원 (통상임금 80%)
만약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6개월은 급여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상한액을 받고, 7~12개월은 통상임금 80%인 240만원이 160만원 상한으로 제한되어 총 2,3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라면 부모가 동시에 신청 가능 - 최대 5,920만원까지 가능!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근로자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첫 1개월: 각각 월 250만원
- 첫 2개월: 각각 월 250만원
- 첫 3개월: 각각 월 300만원
- 첫 4개월: 각각 월 350만원
- 첫 5개월: 각각 월 400만원
- 첫 6개월: 각각 월 450만원
- 7개월 이후: 각각 월 160만원 (통상임금 80%)
부부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엄마 2,960만원, 아빠 2,960만원으로 총 5,9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신생아 시기에 함께 돌보고 싶다면 동시 사용, 아이가 클 때까지 번갈아 돌보고 싶다면 순차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 > 신청 > 고용센터 심사 > 육아휴직 급여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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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무보 가정이라면 2025년 1월 1일부터 한부모 특례가 변경되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근로자는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3개월: 월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 4개월~6개월: 월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7개월~종료일: 월 최대 160만원 (통상임금 80%)
2025년 2월 23일부터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인 경우
-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면 각 부모가 6개월씩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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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 휴직 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2025년 1월 1일부터는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렇게 하면 번거로운 절차가 줄어들고, 회사도 인력 운용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어 서로에게 유리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긴급 신청의 경우 3일 이내)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한부모근로자인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계좌번호
1. 온라인 신청
고용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먼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2.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확인서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 급여는 1개월 단위로 나눠 신청해야 합니다. (월별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하고 싶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최소 사용 기간: 3개월 → 1개월
- 최대 사용 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시 2년 →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2배로 환산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6개월을 안 쓰면 근로시간 단축을 12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기준금액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 10시간을 단축하면 월 최대 5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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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80만원
- 변경: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에 대해 월 120만원(연간 최대 1440만원)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고용24)에서 신청 가능
지원금 신청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 가능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휴가 증명 서류,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등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면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원
- 변경: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원(1인당)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며, 업무분담자 지정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다음의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중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육아휴직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해당 날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이나 퇴직금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복직 후 바로 전일제 근무가 어렵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최소 1개월부터 사용 가능하므로 방학 기간 등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A. 네,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휴직 기간에는 납입고지 유예로 미루고 복직 시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A. 네, 최대 3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4번 사용이 가능합니다.
A. 네, 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A. 당연히 가능합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A. 네, 입양한 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됩니다.
A.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제도는 급여 인상, 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등 여러 측면에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회사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도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이나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24 육아휴직 신청 : https://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