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통장 vs 파킹통장, 지금 내 돈은 어디에 두는 게 맞을까? (Feat. 파킹통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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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세금·유동성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현실 재테크 방법 1. 적금통장·파킹통장, 한 줄 포인트 적금통장과 파킹통장은 둘 다 예금자 보호를 받는 안전자산이지만, “목돈을 만드는 통장” 이냐 “수시입출금 통장” 이냐에 따라 목적과 설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 적금통장 : 매달 일정 금액 을 넣어 만기까지 유지하면서 목돈을 만드는 상품(정기적립식). - 파킹통장 :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수시입출금 상품 . 특히 파킹통장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으면서도, 일반 보통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비상자금·단기 여유자금”을 두기 좋습니다. 2. 이자 계산 방식과 금리 구조 이해하기   적금통장과 파킹통장은 이자가 붙는 방식부터 다르기 때문에, 단순 금리 숫자만 보고 비교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적금통장 이자 구조) -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각 회차별 입금일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만큼 이자가 계산됩니다. - 같은 3% 금리라도, 원금이 매달 쌓이는 구조라 실제 체감수익률은 공시금리보다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파킹통장 이자 구조)   - 하루 단위로 잔액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고,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합니다.   - 1일 평균 잔액이 중요해서, 중간에 큰돈을 잠깐만 넣었다 빼도 해당 기간만큼은 이자가 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꾸준히 모을 돈”은 적금이, “이미 가지고 있는 목돈이나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은 파킹통장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세금: 이자소득세 15.4%와 2,000만 원 기준   적금이든 파킹통장이든,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에는 원천징수 방식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국내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세: 14% 국세 + 1.4% 지방소득세 = 15.4% 원천징수.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고액 자산...

2025년 퇴직금, 3개월만 일해도 받을 수 있다는 소문, 진실은?

퇴직금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온라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소문 때문에 많은 사업주분들과 근로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현재까지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완전히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정보와 함께 퇴직금 산정의 핵심을 짚어 드릴게요.


현재 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 기준

먼저, 현재 대한민국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 원칙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으로 일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개월 퇴직금' 소문이 나온 진짜 이유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바로 새 정보의 정책 추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단시간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퇴직금 지급 요건을 1년에서 3개월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 고용을 줄이거나 운영을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 역시 고용주가 2~3개월마다 고용을 단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3개월 퇴직금'은 현재 논의와 검토 단계에 있는 정책이며, 법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쪼개기 계약'은 주로 기업이나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정규직 전환 등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기간이나 근무 시간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행위를 말합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근무했을 때, 유급으로 쉬는 하루(주휴일)에 대해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주고, 이 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1)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입니다.

퇴직금산정방법

퇴직금,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현재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1일 평균임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장/야간 근로수당,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재직 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일 것 입니다. 법과 제도가 변화의 길목에 서 있는 지금, 소문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자신의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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