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세금 신고, 이 글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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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세금신고 총 정리 애드센스, 세무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시죠? 애드센스 과연 정말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애드센스를 포함한 모든 해외 수익은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수익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무조건 사업자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반복적, 계속적'인 활동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활동이냐 로 구분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한 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고, 내 수익이 일시적인 수익이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전환 되고, 만약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를 한다는 건 일시적인 수익활동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활동이므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복적 또는 계속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사업소득 일시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전환 일시적으로 한 번만 받은 원고료, 출연료 등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 본인...

혹시 놓치셨나요?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쉽게 알려드려요!

근로장려금-홈택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의 모든 것을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내가 받을 자격이 될까?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3가지만 확인하면 자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가구 요건 :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만 18세 미만,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또는 직계존속(만 70세 이상,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70세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배우자, 부양자녀 등 해당 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망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 일로 판단합니다.

  • 소득 요건 : 2024년 총 소득이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1)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7,000만원 미만

    * 총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 제외)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 전년도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판단하며,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으로 합니다.

    * 전년도 총 급여액 등은 총소득 중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중요) "총소득"은 장려금 대상요건을 판단하는 기준금액이 되며, "총급여액 등"은 장겨므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이 됩니다.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 차, 예금 등을 합한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이라면 장려금의 절반인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기타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여야만 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차이는?

근로장려금을 신철할 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나에게 더 유리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두 신청 방식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신청 : 1년에 한 번, 모든 소득자가 신청 가능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

정기 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 지급 시기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 1년에 두 번,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면 장려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신청 기간
    (1) 상반기분 :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6개월치 소득 기준)
    (2) 하반기분 :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6개월치 소득 기준)

  •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는 제외)

  • 지급 시기
    (1) 상반기분 : 12월 말까지 지급
    (2) 하반기분 : 6월 말까지 지급

  • 지급액
    (1) 상반기분 : 산정액의 35%
    (2)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차감 후 나머지

  • 중요 팁!
    (1) 소득이 근로 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으로 더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기 신청을 하고 나면 따로 정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해 6월에 정산을 통해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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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총 정리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국세청에서 보내준 '신청 안내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안내문이 있다면 번거로운 정보 입력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1544-9944) :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준비하고 전화하면 음성 안내에 따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카카오톡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홈택스로 연락됩니다.

(3) 홈택스(PC/모바일)에서 신청 :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메뉴로 들어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세무서 방문 :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계좌번호 등 필요)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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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1) 홈택스(PC/모바일) 직접 신청 :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하고,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홈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배너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2) 세무서 서면 신청 : 세무서에 문의하면 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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