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의 모든 것을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내가 받을 자격이 될까?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3가지만 확인하면 자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가구 요건 :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만 18세 미만,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또는 직계존속(만 70세 이상,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70세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배우자, 부양자녀 등 해당 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망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 일로 판단합니다.
- 소득 요건 : 2024년 총 소득이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1)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7,000만원 미만
* 총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 제외)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 전년도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판단하며,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으로 합니다.
* 전년도 총 급여액 등은 총소득 중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중요) "총소득"은 장려금 대상요건을 판단하는 기준금액이 되며, "총급여액 등"은 장겨므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이 됩니다.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 차, 예금 등을 합한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이라면 장려금의 절반인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기타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여야만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차이는?
근로장려금을 신철할 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나에게 더 유리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두 신청 방식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신청 : 1년에 한 번, 모든 소득자가 신청 가능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
정기 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 지급 시기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 1년에 두 번,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면 장려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신청 기간
(1) 상반기분 :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6개월치 소득 기준)
(2) 하반기분 :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6개월치 소득 기준)
-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는 제외)
- 지급 시기
(1) 상반기분 : 12월 말까지 지급
(2) 하반기분 : 6월 말까지 지급
- 지급액
(1) 상반기분 : 산정액의 35%
(2)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차감 후 나머지
- 중요 팁!
(1) 소득이 근로 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으로 더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기 신청을 하고 나면 따로 정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해 6월에 정산을 통해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총 정리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국세청에서 보내준 '신청 안내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안내문이 있다면 번거로운 정보 입력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1544-9944) :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준비하고 전화하면 음성 안내에 따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카카오톡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홈택스로 연락됩니다.
(3) 홈택스(PC/모바일)에서 신청 :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메뉴로 들어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세무서 방문 :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계좌번호 등 필요)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1) 홈택스(PC/모바일) 직접 신청 :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하고,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홈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배너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2) 세무서 서면 신청 : 세무서에 문의하면 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