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계약을 새로 하는 것 같은 일용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규직과는 다른 특별한 조건이 있죠. 오늘은 일용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조건과 계산 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일용직 vs 정규직 다른점은?
먼저, 일용직과 정규직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 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고용 형태는 단순히 '일하는 방식'만 다른 것이 아니라, 법적 보호, 근로 조건 등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와 정규직의 주요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근로 계약의 형태와 기간
- 정규직 : 근로 계약에 고용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즉, 특별한 사유(회사 규정 위반 등)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입니다. 안정적으로 장기 근무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 일용 근로자 :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오늘 계약이 끝나면 내일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하는 형태죠. 물론, 현실에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단기 계약이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2. 고용의 안정성
- 정규직 : 고용이 안정적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예고 등 엄격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일용 근로자 : 고용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계약이 1일 단위로 시작되고 종료되기 때문에, 다음 날 근로 계약이 맺어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법정 수당과 복지 혜택
- 정규직 :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 법으로 보장된 각종 수당과 휴가를 당연히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상여금, 성과급, 경조사 지원,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일용 근로자 : 법정수당 적용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실질적인 계속 근로 기간과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금 발생) 그러나 정규직처럼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4. 4대보험 가입
- 정규직 :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 4대 보험 적용 조건이 정규직과 다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 1일 단위 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하는 즉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 원칙적으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일용 근로자의 퇴직금 조건과 방법
다음으로, 일용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속 근로'의 의미입니다. 일용직은 하루 일하고 다음 날 쉬는 경우도 많아서 '계속'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은 일용직이라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고용 관계를 유지하며 일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 반복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 특정 공사가 끝날 때까지 꾸준히 출근했건, 매월 정기적으로 몇 차례씩 같은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근로 계약이 단절되지 않은 경우 :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며칠 쉬더라도 고용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다시 일터로 복귀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일용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실제 일한 기간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2.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바로 4주를 기준으로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조건과 다른 부분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조건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보통 정규직은 주 40시간 등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용직처럼 근무시간을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용 근로자는 근무하는 날짜와 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어, '계속 근로 기간' 외에 '근로 시간' 요건을 추가로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용직의 퇴직금 계산에서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만 합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1년 6개월(18개월) 동안 일했지만, 그 중 10개월은 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나머지 8개월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따질 때 계산되는 근로 기간을 오직 10개월 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12개월)이상' 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일)
- 1일 평균 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총 계속 근로기간 : 위 1, 2번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 일수를 말합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 를 활용해보거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므로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