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통장 vs 파킹통장, 지금 내 돈은 어디에 두는 게 맞을까? (Feat. 파킹통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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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세금·유동성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현실 재테크 방법 1. 적금통장·파킹통장, 한 줄 포인트 적금통장과 파킹통장은 둘 다 예금자 보호를 받는 안전자산이지만, “목돈을 만드는 통장” 이냐 “수시입출금 통장” 이냐에 따라 목적과 설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 적금통장 : 매달 일정 금액 을 넣어 만기까지 유지하면서 목돈을 만드는 상품(정기적립식). - 파킹통장 :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수시입출금 상품 . 특히 파킹통장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으면서도, 일반 보통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비상자금·단기 여유자금”을 두기 좋습니다. 2. 이자 계산 방식과 금리 구조 이해하기   적금통장과 파킹통장은 이자가 붙는 방식부터 다르기 때문에, 단순 금리 숫자만 보고 비교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적금통장 이자 구조) -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각 회차별 입금일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만큼 이자가 계산됩니다. - 같은 3% 금리라도, 원금이 매달 쌓이는 구조라 실제 체감수익률은 공시금리보다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파킹통장 이자 구조)   - 하루 단위로 잔액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고,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합니다.   - 1일 평균 잔액이 중요해서, 중간에 큰돈을 잠깐만 넣었다 빼도 해당 기간만큼은 이자가 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꾸준히 모을 돈”은 적금이, “이미 가지고 있는 목돈이나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은 파킹통장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세금: 이자소득세 15.4%와 2,000만 원 기준   적금이든 파킹통장이든,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에는 원천징수 방식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국내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세: 14% 국세 + 1.4% 지방소득세 = 15.4% 원천징수.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고액 자산...

접대비 증빙영수증,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접대비증빙관리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접대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접대비, 무조건 비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증빙 영수증이 있어야만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접대비 증빙 영수증의 종류, 유의 사항, 비용 처리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접대비란 무엇인가?

접대비란, 거래처나 고객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개인적인 만남이나 사적인 지출은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접대비 증비영수증의 종류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격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 명세서 등을 함께 작성해 둔다면 접대 입증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사업자 간 거래 시 발급/수취 되는 대표적인 증빙
  2. 신용카드 매출전표
    - 법인카드 또는 개인 명의 카드 사용 시 가능
  3. 현금영수증
    - 접대비 지출 시 현금 결제를 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함
    - 개인 소득 공제용이 아닌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 받아야 함 (주민번호 말고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야 함)
  4. 간이영수증
    -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인정 가능
    - 3만원 초과 시에는 간이 영수증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청접장, 부고장 등 증빙자료만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20만원 초과 될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초과분 전액 비용 불인정, 증빙이 있어도 인정 한도 내에서만 처리됩니다.
접대비증빙관리

접대비 한도

아무리 적격 증빙을 갖추더라도 무제한으로 비용 처리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접대비의 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한도금액 : 일반기업은 1,200만원이고, 중소기업은 3,600만원입니다.
  2. 수입금액별 한도율 (매출액 기준)
    - 매출 100억 이하 : 0.3%
    - 매출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 0.2%
    - 매출 500억 초과 : 0.03%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한도를 50% 축소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접대비와 기부금 비교

접대비와 기부금은 둘 다 외부에 금전이나 물품을 지출하는 비용이지만, 세무상 처리 방식, 목적, 손금 인정 여부 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출 목적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상 관계 즉, 거래처나 고객과의 관계 및 유지를 위한 업무 관련 목적이라면 접대비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공익적인 목적의 무상 제공이 목적이라면 기부금에 해당 됩니다. 기부금의 예로는 사회단체, 복지기관, 학교 등이 있습니다.
  2. 수혜 대상의 차이
    접대비의 수혜 대상은 거래처나 고객, 협력사 등 업무 관련자가 해당이 되고 기부금의 수혜 대상은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하교, 자선단체 등 비영리 공익기관이 해당됩니다.
  3. 대가성 여부
    기부금의 경우 대가성이 없어야 합니다. 반면 접대비는 접대를 함으로써 업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증빙 관리
    접대비인 경우 위의 내용처럼 적격증빙영수증을 수취해야 하고, 기부금인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받아서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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