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세금 신고, 이 글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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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세금신고 총 정리 애드센스, 세무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시죠? 애드센스 과연 정말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애드센스를 포함한 모든 해외 수익은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수익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무조건 사업자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반복적, 계속적'인 활동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활동이냐 로 구분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한 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고, 내 수익이 일시적인 수익이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전환 되고, 만약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를 한다는 건 일시적인 수익활동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활동이므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복적 또는 계속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사업소득 일시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전환 일시적으로 한 번만 받은 원고료, 출연료 등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 본인...

접대비 증빙영수증,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접대비증빙관리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접대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접대비, 무조건 비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증빙 영수증이 있어야만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접대비 증빙 영수증의 종류, 유의 사항, 비용 처리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접대비란 무엇인가?

접대비란, 거래처나 고객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개인적인 만남이나 사적인 지출은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접대비 증비영수증의 종류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격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 명세서 등을 함께 작성해 둔다면 접대 입증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사업자 간 거래 시 발급/수취 되는 대표적인 증빙
  2. 신용카드 매출전표
    - 법인카드 또는 개인 명의 카드 사용 시 가능
  3. 현금영수증
    - 접대비 지출 시 현금 결제를 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함
    - 개인 소득 공제용이 아닌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 받아야 함 (주민번호 말고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야 함)
  4. 간이영수증
    -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인정 가능
    - 3만원 초과 시에는 간이 영수증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청접장, 부고장 등 증빙자료만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20만원 초과 될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초과분 전액 비용 불인정, 증빙이 있어도 인정 한도 내에서만 처리됩니다.
접대비증빙관리

접대비 한도

아무리 적격 증빙을 갖추더라도 무제한으로 비용 처리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접대비의 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한도금액 : 일반기업은 1,200만원이고, 중소기업은 3,600만원입니다.
  2. 수입금액별 한도율 (매출액 기준)
    - 매출 100억 이하 : 0.3%
    - 매출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 0.2%
    - 매출 500억 초과 : 0.03%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한도를 50% 축소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접대비와 기부금 비교

접대비와 기부금은 둘 다 외부에 금전이나 물품을 지출하는 비용이지만, 세무상 처리 방식, 목적, 손금 인정 여부 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출 목적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상 관계 즉, 거래처나 고객과의 관계 및 유지를 위한 업무 관련 목적이라면 접대비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공익적인 목적의 무상 제공이 목적이라면 기부금에 해당 됩니다. 기부금의 예로는 사회단체, 복지기관, 학교 등이 있습니다.
  2. 수혜 대상의 차이
    접대비의 수혜 대상은 거래처나 고객, 협력사 등 업무 관련자가 해당이 되고 기부금의 수혜 대상은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하교, 자선단체 등 비영리 공익기관이 해당됩니다.
  3. 대가성 여부
    기부금의 경우 대가성이 없어야 합니다. 반면 접대비는 접대를 함으로써 업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증빙 관리
    접대비인 경우 위의 내용처럼 적격증빙영수증을 수취해야 하고, 기부금인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받아서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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