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세금 신고, 이 글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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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세금신고 총 정리 애드센스, 세무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시죠? 애드센스 과연 정말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애드센스를 포함한 모든 해외 수익은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수익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무조건 사업자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반복적, 계속적'인 활동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활동이냐 로 구분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한 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고, 내 수익이 일시적인 수익이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전환 되고, 만약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를 한다는 건 일시적인 수익활동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활동이므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복적 또는 계속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사업소득 일시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전환 일시적으로 한 번만 받은 원고료, 출연료 등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 본인...

2025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부분 총 정리! 헬스장 공제부터 자녀세액공제 상향까지 확인하세요.

2025년-연말정산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그 어느 때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변화가 많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녀 양육 지원 강화는 물론이고 직장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비 공제까지 다양하게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일정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 그리고 여러가지 팁까지 핵심만 콕콕 집어 정리해 드립니다.



1.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연말정산은 아래의 일정에 맞춰 진행됩니다. 준비 전 미리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구분 주요 일정 상세 내용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6.01.15(목) 교육비, 의료비 등 45종 자료 조회 시작
편리한 연말정산 2026.01.18(일) 공제신고서 작성 및 회사 온라인 제출
최종 자료 확정 2026.01.20(화) 누락 자료가 반영된 최종 간소화 자료 제공
지급명세서 제출 ~2026.03.10(화) 회사가 국세청에 최종 신고 완료

2025년-연말정산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세법 개정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핵심적인 혜택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관리 지원 : 수영장과 헬스장 소득공제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추가 적용 받습니다. 이는 문화비 공제 항목에 새롭게 추가된 혜택입니다.


주택 마련 지원 : 무주택 배우자 공제 확대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청약 저축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명의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 혜택>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 문화체육사용분 소득공제

양육 지원 강화 : 자녀세액공제 10만 원씩 상향

기본공제 대상 자녀(8세~20세)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인당 1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3명: 95만 원 (이후 1명당 40만 원 추가)
  • 4명: 135만 원

TIP : 장애 증빙 간소화: 9세 미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아동은 병원 증명서 없이 '이용증명서' 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가 가능합니다.


남성 경력단절 근로자 세액감면 신설

기존에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경력단절 근로자 세액감면이 남성에게도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이나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 취업한 남성은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위한 혜택>

  1. 자녀세액공제 상향
  2. 남성 경력단절 근로자 세액감면
  3. 더 편리한 9세 미만의 장애인 추가공제


더 큰 기부금 혜택 :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했다면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0%의 공제율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공제율입니다. 또한 전체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고액 기부자의 혜택이 커졌습니다.


<기부하는 근로자를 위한 혜택>

  1.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높은 공제율
  2.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 상향


2025년-연말정산


3. 연말정산 절세 전략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비교하자!

1월 18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소득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와 신용카드(총급여 25% 초과분)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전체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월세 공제, 세액공제가 안 된다면 소득공제라도 받자!

12월 31일 기준 총급여 8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보유하였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세요. 월세 지출액이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 홈택스 검색창에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유리한 공제율!

19세~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활용하기!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 납입액 600만원 (900만원)까지 12%(15%) 세액공제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TIP : 퇴직연금 포함 시 연 납입액 900만원 까지 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 적용


2025년-연말정산


4.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통해 부적절한 공제를 철저히 걸러냅니다. 아래 두 가지는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1. 부양가족 소득 요건 확인하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등도 일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TIP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임직원 할인 혜택 과세

자사 제품을 할인 받아 구매했다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만 비과세 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할인액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비과세 조건은 근로자가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2년 내 재판매 시 과세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자동차, 대형가전, 고가재화(귀금속, 고급시계, 가방 등) : 2년간
  • 그 외 재화 : 1년간

3. 혼인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중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이번 연말정산  때 각각 최대 50만 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한 연도에 한하여 생애 딱 1회만 공제 가능하므로 25년 중에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이번 연말정산은 새롭게 추가된 '운동시설 이용료'와 '확대된 자녀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에 추가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활용해 보세요.

종합안내 경로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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