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세금 신고, 이 글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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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그 어느 때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변화가 많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녀 양육 지원 강화는 물론이고 직장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비 공제까지 다양하게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일정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 그리고 여러가지 팁까지 핵심만 콕콕 집어 정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아래의 일정에 맞춰 진행됩니다. 준비 전 미리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주요 일정 | 상세 내용 |
|---|---|---|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6.01.15(목) | 교육비, 의료비 등 45종 자료 조회 시작 |
| 편리한 연말정산 | 2026.01.18(일) | 공제신고서 작성 및 회사 온라인 제출 |
| 최종 자료 확정 | 2026.01.20(화) | 누락 자료가 반영된 최종 간소화 자료 제공 |
| 지급명세서 제출 | ~2026.03.10(화) | 회사가 국세청에 최종 신고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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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핵심적인 혜택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추가 적용 받습니다. 이는 문화비 공제 항목에 새롭게 추가된 혜택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청약 저축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명의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8세~20세)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인당 1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경력단절 근로자 세액감면이 남성에게도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이나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 취업한 남성은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했다면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0%의 공제율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공제율입니다. 또한 전체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고액 기부자의 혜택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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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소득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와 신용카드(총급여 25% 초과분)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전체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총급여 8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보유하였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세요. 월세 지출액이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 홈택스 검색창에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19세~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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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통해 부적절한 공제를 철저히 걸러냅니다. 아래 두 가지는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등도 일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TIP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사 제품을 할인 받아 구매했다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만 비과세 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할인액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비과세 조건은 근로자가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2년 내 재판매 시 과세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은 새롭게 추가된 '운동시설 이용료'와 '확대된 자녀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에 추가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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