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절제술 비용과 준비사항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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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이 애드센스 수익,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
"어떻게 신고해야 하지?"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애드센스 세무신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답해드리겠습니다.
단 1달러를 벌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외화로 입금되며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구글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회사라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무신고 즉,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은 반드시 남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로 간주될 수 있으며, 무신고 내역이 쌓이다 보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더 큰 손해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익이 적더라도 성실하게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국내 세법상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처럼 지속적, 반복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네느 취미가 아니라 사실상 1인 사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주 일시적인 수입 예를들면, 일회성 협찬이나 단발성 광고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애드센스 처럼 매월 또는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광고 수익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보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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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수익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 애드센스에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체 수입의 24%를 원천징수 당합니다. 반면 세금 정보를 제출하면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30%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한국 블로그나 유튜브의 경우 대부분 한국에서 발생되는 수익이므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에 로그인한 후 다음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애드센스 계정에서 '지급' 또는 '결제 프로필' 메뉴로 이동합니다
2. '미국 세금 정보' 옆의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세금 양식 유형에서 W-8BEN을 선택합니다
4. 개인 정보를 영문으로 입력합니다 (여권에 표기된 이름 사용)
5. 시민권 보유 국가는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6. 영구 거주지 주소를 영문으로 입력합니다
20일 이전에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만 당월에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마다 세금 양식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양식이 만료되면 애드센스 계정에 알림이 표시되니, 놓치지 말고 재제출하세요.
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추가로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천징수세율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있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대상
직장인이더라도 애드센스로 블로그 수익이 있다면 근로 외 다른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애드센스 수익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 300만 원 이하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금액이 적다고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익 금액으로 신고할 때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달러로 찍혀있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내 계좌로 이체 받은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외화가 아니라 통장에 입금된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환전한 경우 환전액, 환전하지 않은 경우 그 잔액에 12월 31일 기준 환율을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매매기준환율은 은행 사이트나 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고 유형 선택
-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선택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중 선택
2단계 : 기본 정보 확인
- 주민등록번호 옆 '확인' 버튼 클릭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3단계 : 사업장 정보 입력
- 사업소득의 숫자를 클릭하여 사업장 명세 화면으로 이동
-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로 등록합니다
4단계 : 업종코드 선택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940306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블로그, 유튜브 개인 운영)
- 520905 : SNS마켓 사업자 (쿠팡 파트너스 등 제휴 마케팅 병행)
SNS마켓은 블로그나 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나 구매 알선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을 말합니다.
5단계 : 수입금액 입력
- 총수입금액 란에 연간 애드센스 입금액 입력
- 구글 코리아의 사업자등록번호 120-86-65164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세액은 '0'으로 입력합니다
6단계 : 제출 및 지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완료
- 위택스로 자동 이동되어 지방소득세 신고 진행
사업자등록 없이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받습니다. 즉, 100만원을 벌면 64만 1천원은 비용으로 인정되고, 35만 9천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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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애드센스 수익만 받고 있다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영세율 0%를 적용 받아 부가가치세 납부는 없지만,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외화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은 내지 않지만 신고는 해야 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 1기 예정 (1~3월): 4월 25일까지
- 2기 예정 (7~9월): 10월 25일까지
확정신고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연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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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단계 : 사업장 전환
-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장 전환' 버튼을 눌러 개인사업자 계정으로 전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메뉴 선택
2단계 : 정기신고 선택
- 정기확정신고 또는 정기예정신고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저장
3단계 : 매출세액 입력
- '매출세액' 칸의 '펼치기' 버튼 클릭
- '기타매출분'에 신고 기간의 전체 애드센스 수익 금액 입력
4단계 :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
- '기타 제출서식'에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선택
-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칸에 애드센스 수익 금액 입력
5단계 : 외화획득명세서 작성
- '외화획득명세서' 선택
- 공급받는 자 상호: GOOGLE ASIA PACIFIC PTE LTD
- 국적: 싱가포르 (SG)
- 구분: 용역
- 금액: 입금받은 달러 금액 × 입금일 환율
입금 건별로 입력해야 하므로 여러 번 입금받았다면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6단계 : 증빙서류 첨부
부가세 신고를 마치고 외국환 입금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은행에서 발급받은 외화입금증명서 (외국환 매입증명서)
- 애드센스 지급 내역 화면 캡처
- 통장 입금 내역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외화입금증명서'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지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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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는 각 신고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애드센스 대시보드의 달러 금액과 실제 입금된 원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장 입금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구글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세액은 항상 '0'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반드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세요.
애드센스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은 애드센스 수익도 지급명세서를 통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통상 연1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과 정식 세무 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업자 등록의 장점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가능
- 사업 관련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 절감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적용 가능 (만 34세 이하)
사업자 등록의 단점
-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추가
수익이 적은 초기에는 사업자 등록 없이 진행하다가,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다음 항목들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 및 호스팅 비용
- 콘텐츠 제작 관련 장비 구입비
- 인터넷 통신비
- 카페 작업 시 카드 사용액 (업무용 체크카드 사용 시)
- 촬영 소품 구입비
- 교육 및 도서 구입비
다음의 경우에는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연간 수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여러 종류의 소득금액이 있어 복잡한 경우
-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 청년창업 세액감면 등 특별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
애드센스 세무신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 번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적더라도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세금 정보는 3년마다 재제출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사업자의 경우)
- 외화입금증명서 챙기기
- 통장 입금 내역 기준으로 계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복잡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꼭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