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세금 신고, 이 글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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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세금신고 총 정리 애드센스, 세무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시죠? 애드센스 과연 정말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애드센스를 포함한 모든 해외 수익은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수익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무조건 사업자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반복적, 계속적'인 활동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활동이냐 로 구분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한 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고, 내 수익이 일시적인 수익이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전환 되고, 만약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를 한다는 건 일시적인 수익활동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활동이므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복적 또는 계속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사업소득 일시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전환 일시적으로 한 번만 받은 원고료, 출연료 등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 본인...

새출발기금 9월 22일부터 지원 확대, 원금감면 최대 90%로 상향 조정! 총 정리

새출발기금-제도개선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배경과 목표

금융위원회는 9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지금 협약 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9월 22일 부터 시행할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폭넓게 줄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 가지 핵심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 개선 3대 목표

  • 강화된 지원 : 지원 대상 확대 및 조건 개선
  • 신속한 지원 : 처리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 편리한 지원 : 타 제도 연계 및 접근성 향상

강화된 지원 내용 상세 분석

지원대상 확대 방안

기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영위 기간이 대폭 확대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였던 지원 대상을 2025년 6월까지 연장하여, 2024년 12월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에 대한 지원 조건이 대폭 개선됩니다.

무담보 채무 조정 조건 변경
  • 거치기간 : 최대 1년 > 최대 3년
  • 상환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원금감면율 : 최대 80% > 최대 90%
사회취약계층 특별 지원 기초 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기존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합니다.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부담 완화

거치기간 중 이자 납부 방식이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채무 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어 차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절차 개선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변경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루어져 약정 체결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선된 처리 절차
  • 신청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 체결
  • 채권매입은 약정 체결 후 진행
  • 신청에서 약정까지 소요기간 대폭 단축

부동의채권 처리 방식 개선

채권기관 50%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여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편리한 지원을 위한 제도 연계

타 정책과의 연계 강화

다음 달 (10월) 부터 새출발기금을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연계 대상 제도
  • 햇살론 등 정책금융
  • 국민취업제도
  •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정책
  •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처

문의처 정보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 02-2100-2931, 2936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 051-794-3771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 : 02-750-1122

새출발기금 신청 전 필수 체크 리스트

지원 자격 요건 확인하기

즉시 확인해야 할 조건들
  •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여부
  • 2020년 4월 이후 사업 영위 여부
  • 현재 채무 상황과 연체 기간
  • 총 채무역 규모(1억 원 이하 시 추가 혜택)

새출발기금 신청 단계별 가이드

1단계

2단계 : 신청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월 거래내역서
  • 채무 현황 증빙 서류
  • 소득 증빙 자료

3단계 : 신청 및 상담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 전화 상담 : 1397 (24시간)
  • 온라인 화상 상담 예약

새출발기금과 함께 신청 가능한 지원

금융 지원

  • 햇살론 신청하기 - 최대 2천만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업종별 맞춤 지원
  • 신용보증기금 보증 - 담보 없이 대출 가능

경영 지원

교육 및 훈련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한 든든한 지원책 이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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