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세금 신고, 이 글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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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선착순으로 판매되었던 LG 휘센 에어컨에 붙어있던 순금 로고가 71만원에 거래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집 안에 숨어있던 금을 찾아 나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금 거래에는 세금 문제가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금값이 한 돈 75만원을 넘어선 지금, 금을 팔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지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링링언니에 올라온 영상 한 편이 화제가 됐습니다. 2005년 LG전자가 휘센 에어컨 세계 판매 1위를 기념해 선착순 1만 명에게 제공했던 순금 로고를 떼어와 감정 받았더니 순도 99.3%의 순금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무게는 약 1돈으로 현재 가치로 71만 3000원에서 74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금 한 돈은 6만원대 였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75만원이 넘습니다. 중고 에어컨 본체보다 로고가 더 비싼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집에 예전 에어컨이 있는지 확인하는 분들이 늘어났고, 금은방에도 순금 로고를 직접 들고 오는 고객이 많아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이 보유하던 금을 금은방에 판매할 경우 대부분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에 명시된 항목만 과세하는데, 개인의 금 현물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로고처럼 개인이 오래 보관하다가 일시적으로 금은방에 판매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일회성 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을 구입할 때는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시적인 즉 일회성 거래일 경우여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금을 사고파는 행위를 한다면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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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투자 방법에 따라 세금 처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골드바를 사서 보관했다가 파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구입 시 부가가치세 10%는 부담해야 합니다. 금을 팔 때는 별도 세금이 없어 세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장내에서만 매매한다면 거래 수수료 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을 현물로 인출할 때만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증권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 가능하며, 수수료도 0.3% 내외로 저렴한 편입니다.
금통장이라 불리는 골드뱅킹이나 금펀드, 금ETF는 간접투자 상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을 팔고 받은 현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를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라고 하는데, 2019년 7월부터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이 전산으로 자동 보고됩니다. 이때 입금액과 출금액은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50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500만원을 출금했다고 해서 자동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금 자동입출기(ATM)에서의 입출금, 야간 금고 입금도 보고 대상이지만, 계좌이체나 인터넷뱅킹처럼 회계상 가치이전만 이루어지는 거래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고 기준에서 제외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무통장입금, 100만원 이하 외화 매매, 지로공과금 납부액, 100만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액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1000만원 기준을 피하기 위해 여러 날에 나눠서 인출하거나 여러 계좌로 분산하는 쪼개기 인출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한다고 의심하면 금액 제한 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즉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금융기관과 직원 모두 처벌받습니다.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FIU가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단순히 세금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 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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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배우자 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연인에게 금을 선물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0년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증여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값이 오르면서 한 돈짜리 금도 75만원이 넘으니, 여러 번 선물하다 보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AI와 빅데이터 기반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어, 고액 송금이나 반복적인 금전 이동은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용, 차용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해외여행 중 금을 구입해 국내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입국 시 소지한 금 등 귀금속 총액이 미화 1만 달러(약 1400만원)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반입한 금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무신고 수입 후 판매로 간주되어 관세와 부가가치세 10%가 추징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밀수입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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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보관하던 금을 금은방에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에어컨 로고처럼 오래 보관하던 것을 파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금을 계속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하면 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거래 빈도와 금액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루 동안 같은 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FIU에 자동 보고됩니다. 쪼개기 인출은 오히려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모 자녀 간 10년간 5000만원, 배우자 간 6억원, 기타 관계는 10년간 1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1만 달러 초과 금 반입 시 세관 신고 필수이며, 미신고 판매는 밀수입 처벌 대상입니다.
장내에서만 거래하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고, 실물 인출 시에만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합니다.
금값이 더 오를 추세이고 지금 현재에도 금값이 한 돈당 75만원을 넘어서면서 집 안에 잠자고 있던 금을 찾아보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20년 전 에어컨 로고가 이제는 본체보다 비싼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금을 팔기 전에 세금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일회성 거래는 대부분 문제없지만, 고액 현금 거래나 반복 거래, 증여 등의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자동으로 FIU에 보고되며, 쪼개기 인출은 오히려 의심거래로 분류되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거래라면 떳떳하게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 투자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자신의 투자 목적과 금액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RX 금시장을 활용하면 장내 거래 시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어 세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입증할 만할 자료를 잘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금을 구입할 때 받은 영수증이나 증명서, 거래 내역 등을 보관해두면 나중에 세무 문제가 생겼을 때 명확하고 쉽게 소명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