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세금 신고, 이 글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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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세금신고 총 정리 애드센스, 세무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시죠? 애드센스 과연 정말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애드센스를 포함한 모든 해외 수익은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수익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무조건 사업자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반복적, 계속적'인 활동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활동이냐 로 구분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한 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고, 내 수익이 일시적인 수익이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전환 되고, 만약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를 한다는 건 일시적인 수익활동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활동이므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복적 또는 계속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사업소득 일시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전환 일시적으로 한 번만 받은 원고료, 출연료 등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 본인...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혼인무효 판결 받은 경우는?!

결혼세액공제-연말정산-혼인무표판결

2025년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신혼부부라면 꼭 챙기세요!

결혼 준비하느라 지출이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하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세액공제입니다. 결혼세액공제는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주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까지만 신혼부부에게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세액 공제이므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결혼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한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액공제'라는 점입니다. 소득공제처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방식이라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연봉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조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모든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단,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가 아닌 모든 거주자가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뜻하는 건 연말정산뿐만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라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으로,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2025년 1월에 했다면,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연말정산-혼인무표판결


혼인무효 판결 받은 경우

-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나,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결혼공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에 원래대로라면 잘못 받은 공제이므로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각종 가산세등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세액공제 인 경우 혼인무효 판결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대신 "이자상당액"이라는 걸 내야 합니다. 

계산법: 50만원 × (원래 신고기한 다음날~수정신고일까지의 일수) × (0.022% - 하루당 이자율)

- 결론적으로 혼인무효는 본인 잘못이 아니므로 3개월 안에 수정신고 한다면 가산세등은 물지 않지만, 그동안 세금을 안 낸 기간에 대한 이자는 납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부부 각자 5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연말정산에서 50만원씩 신청하면 되고, 한 사람만 소득이 있다면 그 사람이 50만원만 공제 받게 됩니다.


만약 이전 결혼에서 이미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재혼을 해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처음 받는 거라면 배우자는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만 공제 가능한 세액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1단계: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월 15일 즈음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하세요. 2025년부터는 혼인신고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결혼세액공제 항목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이전처럼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3단계: 공제신고서 작성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결혼세액공제 항목에 체크하고, 공제금액 50만원을 입력합니다.


4단계: 회사 제출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으니, 회사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혼세액공제-연말정산-혼인무표판결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세액공제 항목에서 결혼세액공제를 선택하고,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경우 2025년부터는 혼인신고 정보가 자동 연동되므로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자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자동 연동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신혼부부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 팁

신용카드 소득공제

결혼 준비하면서 예식장, 가구, 가전제품 등 지출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는데, 연봉이 낮을수록 이 25%인 기준선을 넘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인 배우자는 1,250만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지만, 연봉 3천만원인 배우자는 750만원만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2025년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제한 없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15%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 공제를 누가 받을지 사전에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 시점은 입소일 기준이며, 예약금 결제 시점 기준이 아님

- 출산 전후에 이용한 비용만 인정

-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

- 남편 명의로 결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산모의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음

-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로 초과분의 30%를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


주택 관련 공제 주의사항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무주택자로 월세액 세액공제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과다 공제로 판단될 경우, 공제 받은 세액을 납부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


배우자 기본공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처럼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월 160만원 정도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더라도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음


결혼세액공제-연말정산-혼인무표판결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부부의 총급여와 공제자료를 입력하면 최적의 공제 조합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국세청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바로가기


일반적으로 자녀 기본공제는 연봉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고,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이 낮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산 관련 추가 혜택

출산세액공제

출산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출산한 경우 부모가 첫째 자녀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 입양 자녀도 동일하게 적용

- 쌍둥이는 각각 따로 계산

- 혼인세액공제 100만원과 출산세액공제를 같은 해에 모두 적용 가능


출산지원금 비과세

2025년부터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금액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자녀당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인당 1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만 8세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에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만 완료하면 됩니다. 결혼식 날짜는 상관없습니다. 혼인신고는 빨리 하실수록 좋습니다.


결혼식은 2024년에 했는데 혼인신고는 2025년에 했어요.

혼인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인데 받을 수 있나요?

재혼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단,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전 결혼에서 이미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처음이라면 배우자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인데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 각자의 연말정산에서 각각 50만원씩 신청하는 것이므로, 한 사람이 100만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데 결혼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만 제공되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2027년 이후에는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은 매년 1~2월에 진행되며, 1월 15일 즈음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회사마다 제출 마감일이 다르니 회사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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