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세금 신고, 이 글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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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요약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라면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회사는 세금을 절감하고 직원은 소득세 50% 감면 혜택까지 받는 일석이조의 제도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혜택이 있으므로 성과급 지급되는 경우 무조건 받으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근거한 제도로, 2019년 신설된 이후 중소기업의 성과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2024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10%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율은 여전히 50%를 유지하고 있어 직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꾀 괜찮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 세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법인세 | 15% | 10% |
| 소득세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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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총 1억 원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면 1천만 원을 법인세에서 차감 받게 됩니다.
경영성과급을 받는 직원은 해당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습니다. 통상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최대 45%까지 부과되는데,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이 세금의 절반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모든 근로자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연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대주주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외 되는 근로자 조건이 있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모든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업종별 평균매출액과 자산총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제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자산총액 5천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도 경영성과급 약정 시점에 중소기업이었다면 해당 성과급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지급분부터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규모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과 자산총액 상한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평균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독립성 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대규모 기업집단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업종별 매출액 기준>
복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평균매출액 계산 시에는 전체 매출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자산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의 경우 창업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판단하며, 아직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국내법인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관계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출자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합산한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요건 중 다른 하나는 상시근로자 수 유지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세액공제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되지만, 계속 근무하여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영성과급은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성과급이어야 합니다. 사전에 경영성과 지표를 정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사전에 미리 약정해야 하며, 그 약정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니라, 명확한 성과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성과급만 인정됩니다.
경영성과급은 해당 과세연도의 영업이익에서 차감하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영업이익이 흑자일 때만 지급 가능하며, 이는 회사의 실질적인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법인세 신고서상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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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에 성과공유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약정서에는 성과급 지급 기준, 산정 방법, 지급 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성과공유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약정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는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023년에 약정했더라도 2024년에 실제 지급했다면 202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직원들도 별도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성과급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예로,
연말정산 시 감면 받지 못한 소득세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일부 다른 세액공제 제도와 중복 적용이 제한됩니다.
<중복 적용 불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 계산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중복 적용 가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과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아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과급을 지급했더라도 인원이 감소했다면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파악이 중요합니다.
약정 시점이 아닌 실제 지급 시점의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024년에 약정했어도 2025년에 지급했다면 2025 사업연도에 공제 받습니다.
또한 실제 지급 시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므로, 지급 시점의 인력 현황이 중요합니다.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꼭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확인서 없이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중소기업 여부를 추정 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 시 유리한 증빙자료가 되므로 가급적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당초 2024년 12월 31일이던 일몰 기한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2027년까지 적용되므로 중소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약정 체결부터 신청 절차까지 세심하게 준비하면 성공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