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세금 신고, 이 글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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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세금신고 총 정리 애드센스, 세무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시죠? 애드센스 과연 정말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애드센스를 포함한 모든 해외 수익은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수익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무조건 사업자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익이 발생된다면 '반복적, 계속적'인 활동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활동이냐 로 구분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한 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고, 내 수익이 일시적인 수익이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전환 되고, 만약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유튜버를 한다는 건 일시적인 수익활동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활동이므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복적 또는 계속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사업소득 일시적인 수익 활동이라면?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전환 일시적으로 한 번만 받은 원고료, 출연료 등은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 본인...

2026년 또 인상되는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2026년-최저임금

 2026년이 100일정도 남기고 있는 시점에 궁금해 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부분 일 것입니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을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vs 2026년 최저임금 비교

2025년 현재 최저임금 현황

현재 적용 중인 2025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급 : 10,030원
  • 월급 :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일급 : 80,240원 (8시간 기준)
  • 연봉 : 25,155,240원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 정보

2026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급 : 10,320원 (290원 인상, 2025년 대비 2.9% 인상)
  • 월급 : 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일급 : 82,560원 (8시간 기준)
  • 연봉 : 25,882,560원
월급 기준으로 60,61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17년 만의 노사 합의, 그 의미는?

이번 2026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 노동계 요구안 : 처음에는 11,500원을 요구했으나 현실적 타협점 모색
  • 경영계 : 동결 입장에서 소폭 인상으로 전환
  • 최종 합의 : 10,320원으로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

2026년-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예외 사항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 적용
  •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

적용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가사 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수습 기간 특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 2026년 기준 수습 시급 : 9,288원
  • 2026년 기준 수습 월급 : 1,941,192원
주의사항
  •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감액 불가
  • 단순노무직 근로자는 수습기간에도 100% 지급 의무

최저임금 계산법과 주의사항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수당
  • 정기 상여금 (2024년부터 전액 포함)
  •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정 한도 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 연차미사용 수당
  • 통화 이외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비정기적 상여금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산 공식
  • 1일 소정 근로시간 x 시간급
  • 2026년 기준 : 8시간 x 10,320원 = 82,560원
주휴수당 자동 계산기 사용해보기 : 검색포털에 제공하고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정확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 작성이 권장되거나 필수이므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수로 재작성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계약서 재 작성을 요청한 경우
  • 임금 구성 항목 (기본급, 각종 수당)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관련
  • 기본급 금액
  • 각종 수당 항목별 금액
  • 임금 지급일 및 방법
2. 근로시간 관련
  • 소정근로시간
  • 근무 시작/종료 시간
  • 휴게시간
3. 휴일/휴가 관련
  • 주휴일
  • 연차휴가
  • 기타 유급휴일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받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 및 포괄임금제 주의사항

고정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 주의사항
  •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명확히 구분 기재
  • 연장근로시간 명시 필수
  • 최저임금 위반 여부 세심한 검토 필요
포괄임금제 적용 시 주의사항
  • 개별 수당 항목이 최저임금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실제 근로시간 대비 임금 계산 필수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

최저임금 고지 의무

최저임금법 제11조 따라 사업주는 다음 내용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적용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항목
  •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
미고지 시 처벌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최저임금 고지 서식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공식 서식 다운로드에서 표준 고지문을 받아보세요.

위반 시 처벌 규정

최저임금 미지급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추가 제재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신용제재 조치
  • 정부 입찰 참가 제한

궁금할 사항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이 적용될까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일만 근무하는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의무가 아닙니다. 단, 기존 계약서의 임금이 새로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재 작성해야 합니다.

노사가 합의해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자동으로 최저 임금액으로 간주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최저임금 걱정 없나요?

아닙니다. 포괄 임금제 일수록 개별 수당 항목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역산해 검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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