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귀속 연말정산 -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받는 방법! 주의사항까지 확인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받는 방법 - 모르면 손해보는 연말정산!

2025년연말정산-헬스장,수영장소득공제방법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이제 소득공제 받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알아도 정확한 공제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고 계십니다.

2026년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제대로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장 소득공제, 정확히 무엇인가요?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체력단련장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의 일부로 신설되었습니다. 원래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만 적용되어 추가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체력단련장 이용료가 공제 범위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세제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으면 문화비 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조건 충족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최저사용액을 넘긴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 체력단련장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상반기에 지출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는 아쉽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연말정산-헬스장,수영장소득공제방법

얼마나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공제율은 30%입니다!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포함한 문화비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인 점을 생각한다면 문화비 지출액 공제율이 무려 2배 높은 혜택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헬스장 회원권으로 연간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무려 3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만약, 문화비로 1천만원을 지출했다면, 30% 공제율을 적용하면 300만원이지만,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만 공제 받게 됩니다.

일반 신용카드 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일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추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구조

  • 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연간 300만원 한도
  • 문화비 추가 소득공제 : 연간 300만원 한도
  •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소득공제 : 연간 3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 소득공제 : 연간 300만원 한도

따라서 최대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이 중 문화비 300만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실제 세금 절감액 계산해보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이므로, 실제 세금 절감액은 본인의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1: 총급여 5천만원, 헬스장 연 120만원 지출

  • 문화비 소득공제액: 120만원 × 30% = 36만원
  • 과세표준 감소: 36만원
  • 세율 15% 적용 시 실제 절세액: 약 5만 4천원

예시 2: 총급여 6천만원, 헬스장·수영장 합계 연 200만원 지출

  • 문화비 소득공제액: 200만원 × 30% = 60만원
  • 과세표준 감소: 60만원
  • 세율 24% 적용 시 실제 절세액: 약 14만 4천원

소득공제 자체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차피 지출하는 비용이라면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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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설이 공제 대상인가요?

체력단련장의 정의부터 알아봅시다.

국세청에서 정한 체력단련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단 리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공제 가능한 시설

  • 헬스장 (체력단련장)
  • 수영장
  • 체조장
  • 골프연습장
  • 당구장
  • 체육도장 (태권도, 검도, 유도 등)
  • 요가장
  • 에어로빅장
  • 무도학원 및 무도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헬스장, 수영장은 대부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공제 불가능한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헬스장과 수영장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

  • 회사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내 체육시설
  •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
  • 골프장 (골프연습장은 가능, 실제 골프장은 불가)
  • 스키장, 스쿠버다이빙 등 레저 시설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업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PT 개인강습비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PT 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PT 비용 공제 방법

  • 회원권 비용: 100% 공제 대상
  • PT 개인강습비: 50%만 공제 대상

예를 들어, 헬스장 회원권 60만원, PT 강습비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 금액은 60만원 + (100만원 × 50%) = 110만원입니다. 여기에 30% 공제율을 적용하면 33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PT 강습비에 시설 이용료와 강사 인건비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 시설 이용료 부분만 공제 해주기 위해 50%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제 신청 방법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에서 '문화비' 확인

2026년 1월 15일경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 되므로,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른시기에 조회 하면 정확한 자료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1월 중순 이후를 추천 드립니다!

현금 결제는 현금영수증 필수!

만약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헬스장에서 자동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최초 등록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두시면 편리합니다.

가족 카드 사용분도 공제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점은 해당 가족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조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일 것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거나 소득이 낮다면,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헬스장 비용도 본인 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요) 과다공제를 받으 실 시 , 추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더 큰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꼭 주의해 주세요!

체크카드가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문화비 (체력단련장 포함): 30%

헬스장 이용료는 어차피 문화비로 30% 공제받으므로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최저사용액 (총급여의 25%)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체크카드가 더 유리합니다.

일반 생활비는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최저사용액을 빨리 채우고, 그 이후에는 문화비 항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2025년연말정산-헬스장,수영장소득공제방법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2025년 상반기 지출은 공제 불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체력단련장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신설된 조항입니다.

2025년 1월~6월에 지출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상반기 지출은 문화비로 분류되지 않을 것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불가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7천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사용액 미달 시 문화비만 단독 공제 불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치지 못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화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부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원인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천만원이라면, 최저사용액 1,250만원에 미달하므로 아무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 해지 환불분은 공제 취소

연중에 헬스장 회원권을 결제했지만, 나중에 중도 해지하고 환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환불 받은 금액만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사용한 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데이터에는 환불 내역도 반영되므로, 간소화 자료에는 순수 사용액만 표시됩니다.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7월 이후 연간 회원권 결제가 유리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헬스장 연간 회원권을 끊는다면 7월 이후에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년 6월에 연간 회원권을 결제했다면 전액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7월에 결제했다면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에 집중 결제도 방법입니다.

연말이 다가왔는데 최저사용액을 겨우 넘긴 상황이라면, 12월에 헬스장 회원권을 미리 결제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내년에 사용할 회원권이라도 올해 결제하면 올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문화비는 공제율이 30%로 높으므로, 최저사용액을 넘긴 이후에는 문화비 위주로 지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단, 이미 문화비 한도 300만원을 다 채웠다면 추가 효과는 없습니다.

2025년연말정산-헬스장,수영장소득공제방법

도서와 함께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체력단련장을 모두 포함합니다.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여러 항목을 골고루 활용하면 한도를 채우기 쉽습니다.

헬스장만으로 300만원을 채우려면 월 25만원씩 써야 하는데, 실제로는 월 10만원 정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를 함께 활용하면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가 필라테스도 공제 대상인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요가장, 필라테스장은 모두 체력단련장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트레이닝 형태의 1:1 강습비는 50%만 공제 대상입니다.

Q. 온라인 홈트레이닝 구독료도 되나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체력단련장 소득공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온라인 구독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작년 12월에 올해 1월분 회비를 선납했는데 어느 해 공제인가요?

A. 실제로 결제한 날짜 기준입니다. 2025년 12월에 결제했다면 2025년 귀속에 공제 받습니다. 사용 시점이 아니라 결제 시점이 기준입니다.

Q. 회사 복지포인트로 헬스장 등록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A. 회사 복지포인트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로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 수영 학원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A. 만약 자녀가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본인이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라면 조건을 충족하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PT를 받는데 영수증에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헬스장에서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데이터에는 회원권과 강습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면 자동으로 50%만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별도로 번거롭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Q. 골프 치는 것도 운동인데 왜 안 되나요?

A. 골프연습장은 공제 대상이지만, 실제 골프장 이용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체력단련장 소득공제는 일상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에 한정하기 때문에, 고가의 레저 활동은 제외됩니다.


핵심 요약 정리

2025년 7월부터 시작된 체력단련장 소득공제는 운동하는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제도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차피 지출하는 비용이라면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것이 좋겠죠.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 가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공제 가능
  • 공제율 30%, 연간 한도 300만원
  • 일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별도 적용
  • PT 강습비는 50%만 인정
  •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조회됨

2026년 1월 15일경 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그때 본인의 체력단련장 이용 내역이 제대로 조회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결제 카드사나 헬스장에 문의하여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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